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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연구

A Study of foreign investment relevant law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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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외개혁·개방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북한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외국인투자 관련법의 입법 배경 및 변천 과정을 검토하고, 둘째, 핵심 법령인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셋째, 이를 근거로 외국인투자 관련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김정은체제의 대외개혁·개방정책과 관련한 법제개편 과제와 전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가중된 경제난 및 대내외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대외개혁·개방을 통한 외국자본의 유치와 기술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 개정과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외개혁·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및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은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체계상의 구조적 문제, 구체성 결여, 분쟁해결 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는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법규범과와는 달리 국가적 통제와 간섭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법규범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외국인투자의 성공적 유치와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구체성 확보, 외국인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투명성 제고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적극적인 대외개혁·개방 의지와 실천적 자세 또한 필수 요소이다.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대외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난 해소’와 ‘체제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즉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붕괴 또한 우려되는 만큼 대외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난 해결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외국인투자 관련법상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로 대외개혁·개방과 관련한 법령의 개선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 has been inviting foreign investment and introducing technologies through open-door and foreign reforms as their countermeasures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which have been aggravated since 1980’s and home and abroad environment changes. In order to procure the legal basis to support these activities, North Korea has been revising, amending and compensating various laws which include enactment of ‘Equity Joint Venture’ which first started in 1984 and to following ‘Foreign Investment Law’, ‘Contractual Joint Venture’ and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Law’ in 1992. This shows North Korea’s active intention and improvement efforts oftheir open-door and foreign reforms, revision of relevant laws could be considered as the materialization of their intentions. But in spite of these efforts, invit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has been immaterial until now because of practical limitations and various problems that include problems of legal systems in foreign investment relevant laws, lack of concreteness due to abstract concepts of socialist country’s general phenomena, problems of effectiveness guarantee and incompleteness of open-door and foreign reform conditions. In order that North Korea can overcome these problems, achieve successful invitation of foreign investment and resolve economic crisis,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amendments should be required in various aspects which include securing the concreteness of relevant laws, providing stable investment conditions to secure their investment and improving overall transparency. Additionally, active intentions regarding open-door and foreign reforms and executing attitudes of policy makers are very importan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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