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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의 공공분쟁으로 전화: 1956년 대한방직쟁의를 중심으로

The Study of Labor Dispute Converted into a Public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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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56년에 발생되었던 대한방직주식회사 대구공장의 노동분쟁(이하 대한방직쟁의)을 통해 개별기업에서 발생된 노동분쟁이 공공분쟁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1950년대 한국 공분쟁의 성격을 확인해 본 것이다. 이것은 1987년 이전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노동분쟁으로부터 촉발된 공공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한국 공공분쟁의 역사적 전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950년대에 대규모 면방직 공장에서 발생된 노동쟁의는 공공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 각각의 노동분쟁이 개별 공장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상급노동단체가 개입했고, 귀속기업체였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 개입되면서 정치권으로 분쟁이 확산되어 공공분쟁이 되었다. 노동관계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부터 한국의 노동분쟁은 노동관계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분쟁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권력을 통한 강제진압이라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이런 배경에는 행정부나 군부가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당이나 의회의 기능까지 무력화시키며 모든 사회집단들을 하나의 체계로 조직화했던 권위주의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1957년 대한방직쟁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분쟁의 주체는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한편으로는 대한방직노조와 대한노총 대구지구연합회, 이들을 지원하는 국회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방직 제2노조와 대한노총 지도부, 이들을 지원하는 이승만 정부가 대립하는 구도였다. 둘째, 이 분쟁의 핵심은 부당해고를 둘러싼 문제였다. 이 분쟁의 원인은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였고, 핵심 쟁점은 해고자의 복직 문제였다. 셋째, 이 분쟁의 유형은 노사정분쟁이었다. 대한방직의 내부문제로 촉발되었던 분쟁이 대한노총과 국회, 정부가 개입되면서 결국 노사정분쟁으로 확대되는 유형이었다. 넷째, 이 분쟁의 성격은 가치 대 가치의 대립이었다. 이 분쟁이 기업 내부의 노사분쟁 단계에서는 해고자문제 등 ‘가치’의 대립뿐만 아니라 임금과 수당 등 ‘이익’의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이행문제를 두고 분쟁이 공공분쟁으로 확대된 단계에서는 해고된 노조핵심간부를 비롯한 종업원의 복직 등 ‘가치’가 대립되었다. 다섯째, 이 분쟁의 진행과정은 ‘확대재생산’의 진행유형이었다. 이 분쟁은 공장 내의 노조와 회사 측의 대립이 상급노동단체의 대립으로, 그리고 국회와 이승만 정부와의 대립으로 나선형 증폭과정을 거치면서 당사자가 증가하고 분쟁도 격렬해졌다. 여섯째, 이 분쟁은 공권력에 의한 강제진압을 통해 종결되었다. 이 분쟁은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던 회사 측의 의사가 공권력의 강제진압에 의해 관철되었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노동분쟁이 상급노동단체와 정부가 개입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분쟁일 경우에는 공공분쟁으로 전화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1956년 대한방직쟁의는 설경동이 정부로부터 대규모 귀속기업체였던 대한방직을 불하받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분쟁은 불하과정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기업체라는 측면에서는 대한노총이 개입함으로써 개별기업을 넘어서서 공공분쟁으로 확산되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shows the nature of the Korean public disputes in the 1950s by investigating Daehan Textile Co. Daegu factory(大韓紡織 大邱工場) labor disputes in 1956. This study gives the new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disputes from labor conflict under the Korean authoritarian regimes in 1987. It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premise of public dispute in Korea.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everal main bodies were involved in this dispute. The one part consisted of the Union of Daehan Textile Co.(大韓紡織勞組),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Daegu branch(大韓勞總大邱地區聯合會) and National Assembly. The other group consisted of the Second Union of Daehan Textile Co.(大韓紡織第2勞組),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大韓勞總) and Rhee government. Second, the causes and issues of the dispute was the unfair dismissal. The cause of this conflict was dismissal for union members and the key issue was the rehabilitation of the union members. Third, the type of dispute was the tripartite dispute(勞使政紛爭) consisting of union, management, and government. The labor dispute within the company was gradually expanding and finally showed the nature of tripartite dispute. Fourth, the nature of the dispute was a conflict between ‘value’ and ‘value,’ At the beginning of the dispute,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value’ such as interest in laid-off workers and ‘profit’ like wages. When it became the public dispute, the ‘value’ such as rehabilitation was considered a high priority. Fifth, the progress of the dispute was the typical type of 'expanded reproduction'. This conflict was the dispute between the management and the union in the workplace, but it expanded into a confrontation between pro-union groups such as the higher labor organizations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anti-union group such as the Rhee government. Sixth, The dispute was forcefully suppressed by governmental authority incited by the head of company who received the full support of the Rhee government. As a result, when the labor dispute within a workplace could be resolved only by the involvement of a higher labor organization and government, the labor dispute finall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 public dispute.

참고문헌 (61)

  1. 강영진,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2000), 성공회대 출판부
  2. 공제욱,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1993), 백산서당
  3. 국무원사무국, "대한방직노동쟁의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에 의한 건의이송의 건", ~ (1956)
  4. 대한방직노동쟁의에 관한 진상조사보고서, "국회사회보건위원회", ~ (1956)
  5. 金基元, "美軍政期 歸屬財産에 관한 硏究: 企業體의 處理를 중심으로", 박사, 경제학, pp.1989
  6. 김대래,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1945-1960)-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33, pp.63~92 (2002), 경제사학회
  7. 김사욱, "한국노동운동사 하" (1974), 산경문화사
  8. 김삼수, "韓國資本主義國家の成立過程 1945~1953年‒ 政治体制·労働運動·労働政策" (1993), 東京大学出版会
  9. 金洋和, "1950年代 製造業大資本의 資本蓄積에 관한 연구 : 綿紡, 梳毛紡, 製粉 工業을 중심으로", 박사, 경제학, pp.1990
  10. 김영진, "민족정기의 심판" (1949)
  11. 김윤환, "한국노동운동사" (1979), 일조각
  12. 대한민국 학술원, "한국의 학문연구 ‒ 섬유공업", ~ (2002)
  13. 大韓紡織協會, "紡織技術者 및 技能者名簿", ~ (1954)
  14.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 (1957)
  15.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
  16. 大韓紡織協會, "紡績", ~
  17. 大韓紡織協會, "紡績月報", ~
  18. 대한연감사 편집부, "대한연감" (1955)
  19. 裵錫滿, "해방 후 조선방직의 경영과 그 성격", 지역과 역사, 9, pp.81~108 (2001), 부경역사연구소
  20.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21. 서문석, "한국전쟁기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노동분쟁 연구: 조선방직 부산공장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3(2), pp.151~178 (2005)
  22. 서문석, "1950년대 귀속 면방직공장의 노동분쟁에 관한 비교연구", 경영사학, (43), pp.77~97 (2007), 한국경영사학회[DOI]
  23. 纖維産業聯合會, "纖維年報", ~
  24. 안종태, "노사관계제도의 한일비교에 관한 연구: 면방대기업의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pp.1987
  25. 윤정원, "대한방직 대구공장 노동쟁의 (1955-1960)", 석사, 한국사, pp.2008
  26. 임송자, "대한노총 연구(1946~1961)", 박사, 한국사, pp.2004
  27. 임송자, "1950년대 중·후반 대한노총 중앙조직의 파벌대립 양상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35), pp.226~257 (2005), 한국근현대사학회
  28. 장미현, "1950년대 후반 대구 대한방직 노동쟁의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석사, 사학, pp.2007
  29.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 관리의 이론과 기법" (2005)
  3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31. 면방직공업에 관한 조사, "한국은행", ~ (1953)
  32. "한국사데이타베이스 ‒ 한국근현대인물자료"[URL]
  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URL]
  34. "대한방직노동쟁의의 국회진상조사보고", ~ (1956)
  35. "대방노동쟁의청취 조사단의 건의안 채택", ~ (1956)
  36. "대한방직을 고발, 근로기준법 위반", ~ (1957)
  37. "5년간 휴업보상금과 대기수당 3억환 내놔라, 대구서 올라온 전 조방여공들 데모", ~ (1960)
  38. "역전에서 연좌, 대한방 직원들", ~ (1960)
  39. "심야농성 계속, 대구방직 전종업원 밀린 퇴직금 달라고", ~ (1960)
  40. "귀속재산대규모기업체 우선적 매각진상", ~ (1956)
  41. "대한방직 동요, 임금인상을 요구", ~ (1956)
  42. "대한방직 분쟁 도 알선으로 해결", ~ (1956)
  43. "대한방직 동요, 노임조정 안돼서", ~ (1956)
  44. "노자쟁의 해결, 대한방직공장", ~ (1956)
  45. "노총, 총파업기세 대구 ‘대한방직’쟁의 미결로", ~ (1956)
  46. "「노조」 총파업 空砲化? 「대한방직」은 냉담", ~ (1956)
  47. "국회조위, 정부처사 규탄", ~ (1956)
  48. "부당해고자 복직 「대한방직노동쟁의」에 건의", ~ (1956)
  49. "무능한 노동행정 勞資爭議調停을 못해", ~ (1956)
  50. "勞委에 중재요청 보사부서 조운등 쟁의에 대처", ~ (1956)
  51. "대한방직 설 사장을 고발, 보건부서 노동법 위반으로", ~ (1957)
  52. "지방재정 금융·경제 실태4 ‒ 경상북도 편, 기업은 투매와 操短", ~ (1957)
  53. "복직요구 데모 전 대한방직직원들", ~ (1960)
  54. "노임인상 요구 대한방직공원 데모", ~ (1960)
  55. "해고된 직공이 데모, 「대한방직」 앞에서", ~ (1960)
  56. "유혈소동, 대한방직 회사원과 전직 사원들이 충돌", ~ (1960)
  57. "설 사장 집서 데모, 대구서 상경한 조방 여직공들", ~ (1960)
  58. "대한방직에 총파업소동, 임금인상 쟁의", ~ (1956)
  59. "대한방직종업원들 사장집 앞서 데모", ~ (1960)
  60. "대한방직종업원들 귀향거부 농성", ~ (1960)
  61. "대한방직 데모대 세 사람 즉재 회부",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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