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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국가보상 실태분석

An Analysis of the State Compensation for Soldiers who Died on Official Duty and Killed i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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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국가보상은 부족한 면이 많다. 독립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사회적 사건사고의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비교했을 때 사망보상금이나 보훈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보훈보상제도의 내용과 대상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국가보상 실태를 분석하고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사회적 사건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실태와 비교해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국가보상과 관련된 현행 법령자료, 사회적 사건사고 관련 언론보도 자료,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단행본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보훈급여를 1등급 독립유공자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망유형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격차를 줄이도록 산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보훈급여 외 추가로 지원되는 보훈보상 범위를 독립유공자나 5.18민주화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군인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는 법령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e of national compensation for soldiers killed in action and soldiers killed in action and to present a development plan compared to the state of compensation for other types of veterans and victims of social incidents. The research method applied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at analyzes current legal data related to national compensation, media press data related to social incident accidents, and previously published papers and book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development plan was derived. First, veterans' benefits for warriors and veterans on the line of duty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first-class independence fighters, and the calculation criteria for death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death should be adjusted. Second, the scope of veterans' compensation additionally supported in addition to veterans' benefits should be expanded to the level of independence fighters. Third, th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allow additional compensation from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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