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근저당권자가 있는 가압류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tus of Provisional Seizure Creditors with subordinated collateral Security Creditors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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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작성에 있어,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있는 가압류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는 집행절차에서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회생채권자로 평가할 것인지, 아울러 회생채권자로 평가되는 경우, 변제율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및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율의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집행절차 등에 있어 근저당권자는 선순위가압류채권자와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위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경우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Abstract
Even if a right of fixed collateral has been established, if there is a senior seizure creditor, the subordinate right of fixed collateral creditor cannot counter the senior seizure creditor, and therefore, the right of fixed collateral creditor receives the provisional dividend with the senior seizure creditor. For this reason, we will look at the status of seized creditors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what points should be considered when preparing a rehabilitation plan due to the abov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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