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법제와 면책제도의 법제사적 검토- 발전·계수·과제를 중심으로 -
A legal-historical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insolvency legislation and immun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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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법은 계수법으로 서세동점(西勢東占)과 일제강점(日帝强占)의 역사적 이해를 통해서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도산 법제와 면책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본고는 통시적 관점에서 도산 법제와 면책제도의 발전사와 계수 과정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산 법제의 발전을 위한 장래의 과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도산 법제와 면책제도가 농업·상업·산업의 변천에 따라 발전하였음을 논증하였다. 즉 로마의 상업이 발전하면서 출현한 도산절차가 중세를 거쳐 어떻게 계수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영미법계의 미국과 대륙법계의 독일을 중심으로 도산 법제의 발전을 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대륙법계와 달리 영미법계에서 도산 법제와 면책제도가 발전한 이유가 자본주의의 발전과 법 시스템의 차이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도산 법제는 일제 강점기 일본을 통해 강제로 이식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도산 법제 역시 일본의 그것을 모방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산 법제를 이해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일본 도산 법제의 계수와 발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경위와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도산 법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Korea's law is a adopted law. So it can only be interpreted correctly through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Western occupation of the east and Japanese occupation. The same goes for insolvency legislation and immunity systems. From a syn-chronic point of view, this paper summarizes the history of development and adopting process of insolvency legislation and immunity systems. Based on this, some future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insolvency legislation of Korea were reviewed. First, this paper argued that insolvency legislation and immunity system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In other words, it reviewed that how insolvency procedures that emerged as Roman commerce developed were adpoted all over Europe through the Middle Age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insolvency legislation was investigated,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of British-American law and Germany of continental law. In the proces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reason for the development of insolvency legislation and immunity systems in the British-American law, unlike the continental law, lies 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the legal system. Meanwhile, The Japan’s insolvency law was enforced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Even after liberation, Korea's own insolvency legislation was only an imitation of the Japanese insolvency law. Therefore, the adoption and development of Japanese insolvency legislation were reviewed as a prior study to understand Korea's insolvency legislation. It was also reviewed the circumstances of legislation and the limitations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the course of overcom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Finally,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insolvenc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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