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입법 동향 및 개선 방향
Recent Legislative Trend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Regim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최근 국내외 개인도산사건 현황과 함께 최근에 이루어진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2018년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제기간 상한 기준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개정 및 이후 관련 부칙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기준 관련 부채액 판단 시점을 신청 시 기준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이 있었다. 나아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부채 기준 상한을 기존 담보부채권 10억 원 및 무담보채권 5억 원에서 각 15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소개한다. 그리고 개정 당시 논의된 주요 쟁점과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소개한다. 한편 최근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으나 각하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부인권을 부여의 타당성 등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several amendments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RBA’) related to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example, with the recent amendment, a salaried income earner or operating income earner who bears secured debts of no more than 1.5 billion won and unsecured debts of no more than 1 billion won repays debt can apply for the individual insolvency proceeding. Furthermore, the maximum repayment period under the repayment plan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was not allowed to exceed 5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payment of debt under the plan. However, with the amendment of 2017, the period has changed to no more than 3 years since June 2018. But in exceptional cases, it can be recognized up to 5 years. This article introduces and reviews the contents of the recent revision of the DRBA and presents on issu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 such as the validity of granting avoidance power to the debtor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참고문헌 (32)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2019), 박영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2014), 박영사
- 임치용, "파산법연구" (2006), 박영사
- 전병서, "도산법" (2016), 문우사
- 김성용,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결정과 변경", 비교사법, 26(4), pp.225~253 (2019), 한국사법학회[DOI]
- 나청, "개인회생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실무상 고찰-개인회생 브로커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70(1), pp.135~166 (2019), 한국법학원[DOI]
- 박민준,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사이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위한 방안의 검토", 법조, 69(5), pp.298~339 (2020), 법조협회[DOI]
- 서경환, "도산법제의 통합과 주요과제; 개인회생제도", BFL, 9(0) (200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양형우,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관계", 비교사법, 21(2), pp.555~596 (2014), 한국사법학회[DOI]
- 오수근, "도산법제의 통합과 주요과제; 통합도산법 입법경과", BFL, 9(0) (2005),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오수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법조, 54(5), pp.19~62 (2005), 법조협회
- 정영수, "소비자도산제도의 변화-미국과 한국의 법개정 검토", 법조, 55(4), pp.169~202 (2006), 법조협회
- 정문경, "개인회생사건에서 부인권 행사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민사재판의 제문제, 22 (2013), 민사실무연구회
- "대법원" (2023)[URL]
- "裁判所 - Courts in Japan" (2023)[URL]
- "The Insolvency Service" (2023)[URL]
- "United States Courts" (2023)[URL]
- "Final Report of the ABI Commission on Consumer Bankruptcy Report" (2019)[URL]
- "Bankruptcy Filings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Recession" (2022)[URL]
- "National statistics Commentary - Individual Insolvency Statistics July to September 2022" (2022)[URL]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을 통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불수행”기준 완화-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전면적 대응조치",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 (202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3232호,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제2010372호,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제2010372호, ~
- "(2003232)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2017)
- 伊藤眞, "破産法·民事再生法" (2018), 有斐閣
- 中島弘雅, "現代倒産手続法" (2013), 有斐閣アルマ
- 園尾隆司, "条解民事再生法" (2013), 弘文堂
- Hon. Joan N. Feeney, "Bankruptcy Law Manual" (2022), Thomson West
- 小川秀樹, "新破産法の解説(10·完)", NBL, (797) (2004), 商事法務
- Alan Hochheiser, "Business Law Today"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 Robin Greenwood, "Sizing Up Corporate Restructuring in the Covid Crisi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가을)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