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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의 행정소송법상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공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Issues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Credibility Enhancement Measures Concerning the Deliberation of Broadcasting - Focusing on the Fairness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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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인터넷매체의 확산 등으로 인해 방송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방송의 공정성 심의에 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으로서 행정소송법상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적 시각에서의 연구결과물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에 따라 이 논문은 행정소송법상 쟁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현행 공정성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성 심의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송의 공정성 심의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법상 쟁점으로는, 의결권한을 행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기관 여부, 방송법상 재심의 특별행정심판 여부, 불확정 개념에 대한 사법심사의 정도, 제재처분에 수반되는 고지방송명령의 행정처분 여부 등이 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현행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심의기구의 인적 구성 및 모호한 공정성 심의기준으로 인한 신뢰성 저하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은 심의기구 구성 측면, 심의기준 측면, 법원의 판결례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심의위원 추천권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각 3인씩 동등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불확정 개념으로서의 공정성 기준이 갖는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법령에서 공정성 기준을 삭제하고 자율심의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적된 법원의 판결례가 제시하고 있는 공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공정한 방송에 관한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공정성 심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관심의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법적 판단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공정성 심의제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Because of the trend toward internet news and media, some may say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is becoming weaker than it used to be; however,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to provide a forum for public discussion for the sake of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is still important. Recently, legal litigations concerning the Fairness Deliberation of Broadcasting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and these conflicts contain numerous legal issues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owever, there seem to be many research findings o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ith regard to the Fairness Deliberation issues.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propose solutions for some problems of the current Fairness Deliberation system with regard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o review ways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Fairness Deliberation of broadcasting. There are several issue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regard to the Fairness Deliberation process. Some of the questions that have arisen are listed here. Is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which has a deliberation authority, an administrative regulatory agency? Is the KCSC’s re-deliberation of precedent deliberation dispositions regarded as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Is judicial review of amorphous concepts such as Fairness possible? Is the obligation of broadcasting the full text of matters decided by the KCSC recognized as the disposition? Related to those issues, the current Fairness Deliberation system has been criticized in that the deliberation agency (KCSC) is organized without guarantees of political independence from the imbalance of member composition, and citizen acceptability about the deliberations is low because current Fairness standards are too vague.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article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on three points of view: organizing the deliberation agency’s members proportionately, considering change of the Fairness deliberation regulation system to a self-regulation system, and analyzing the administrative court judgments concerning the Fairness deliberation cases. First, to guarante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KCSC, the KCSC’s legal status as an administrative regulatory agency must be clarified. Also, for political neutrality and impartiality, it is important to grant the administrative branch,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judicial branch equal rights of recommendation of KCSC members. Second, to settle the problems caused by vagueness of the Fairness standards as amorphous concepts,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Fairness deliberation provisions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and reorganize the regulatory system as a self-regulation system. The self-regulation system can achiev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outcomes than a government-regulation system because it can facilitate audience participation by a precautionary measuring system. Third,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social acceptability of fair broadcasting by analyzing and specifying recent administrative court rulings concerning Fairness deliberation cases. Such an examination will help establish reasonable Fairness deliberation standards. This study is expected to motivate more advanced studies about enhancement measures of the validity and acceptability of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system, by analyzing court judgements that involve legal issue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by establishing specific leg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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