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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메르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위치추적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Korean Police's Location Tracking for MERS Home Quarantine 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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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사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위험예방이라는 경찰법적 성격의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법 그리고 범죄진압이라는 형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가능성을 각각 검토해보았다.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1993년)이 제일 먼저 제정되고, 그 다음 위치정보법(2005년),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법(2011년)이 제정되었다. 첫 번째 위치정보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환자를 밀접 접촉했으나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의심증상자가 그 대상이므로, 이러한 의심증상자에게 메르스 발병의 ‘급박한 위험’, 즉 손해발생의 ‘고도의 개연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보건당국은 본인·목격자·타인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러한 신고가 112 등 긴급 특수번호를 통하여 들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치보호법의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경찰 및 보건당국의 논리대로, 개인정보법 제58조 제1항 등의 적용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동적 정보이자 민감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치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오남용시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훨씬 높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체계는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에서 분리하여 전자는 위치정보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고, 후자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법 등을 적용하여 위치추적을 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된 추론적 배제 및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대원칙에 위배되는 해석이다. 개인정보법의 적용 역시 불가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Korea’s outbreak of MERS, first reported on May 20 2015, has sparked national fear. To prevent its spread, Korean health authorities has kept over 2300 people, who were in contact with patients with MERS but have not developed any symptoms yet, under quarantine, particularly most at home. The problem is that some of them broke house quarantine rules, and fled away, elevating the likelihood of developing into a pandemic in Korea. Therefore, health authorities tracked the mobile phones of the home quarantine elopers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n police. Especially, the police have claimed that the phone location tracking is legitimately conducted under proper legislation, emphasizing that this is an unavoidable measure for the sake of public order and security. Here is the research question, “Can the police locate the home quarantine elopers through mobile phone-tracking under the aforementioned acts, even if they don’t provide consent?”. To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the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the legal conditions of location-tracking in the acts respectively: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hen, the study finally tried to apply the analyzed conditions to the given question, noticeably demarcating the limits of th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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