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 기능을 지닌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Legal protecting against the double functional police activities
손재영
초록
‘이중적 기능을 지닌 경찰작용’이란 경찰의 행위가 위험방지의 목적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의 목적에도 기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납치·감금된 피해자를 구출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이 피해자가 납치된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나 연쇄방화사건에서 특정인이 방화범임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차후의 또 다른 방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감시하는 행위가 바로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찰작용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중적 기능을 지닌 경찰작용의 경우 그 상대방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제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단지 외견상 하나의 행위로 행하여질 뿐, 실제로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두 개의 행위, 즉 예방적 성격과 진압적 성격을 갖는 두 개의 행위(행정경찰작용과 사법경찰작용)가 존재하며, 따라서 두 개의 소송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행정법원은 문제가 된 경찰작용이 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며, 형사법원은 문제가 된 경찰작용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만약 경찰상 처분이 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해당 처분은 행정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지만, 형사상 처분은 이러한 취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형사법원에 의한 소송의 결과도 경찰상 처분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