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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GPS위치추적기 활용을 위한 법적연구

A Legal Study for Using GPS Location Tracker fo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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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현대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어 가는데 범죄수사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GPS 위치정보 추적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GPS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되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드물기는 하지만 현재 국내 수사실무 사례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대상으로 간주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우리 법원은 ‘GPS위치추적기 서버를 수색하여 실시간 GPS 위치정보를 압수’하는 형태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시간 GPS 위치추적이 우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현행법 체계상 ‘전기통신’의 개념을 확장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이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소송의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GPS 위치정보를 포함한 통합적인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의 유형도 다양화 되고 정보의 본질적 특성상 취득뿐만이 아니라 축적 및 보관, 처리 및 가공, 사후이용 및 폐기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교적 유사한 독일 형사소송법 안을 중심으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독일에서는 GPS 위치추적을 포함한 정보의 수집을 감시의 한 종류로 이해하고 범죄수사목적의 GPS 위치추적을 포함한 ‘감시목적의 특수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대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사의 합목적성과 개인정보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가칭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제한조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tudy is aimed to establish a sound legal basis in gathering GPS location tracking information for the investigative purpose by Korean national poli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modern crime is now becoming increasingly intelligent and advanced. However, the laws of criminal investigation have failed to reflect this trend, and investigation agencies acquire the suspect’s GPS location information in a questionable way. Since the GPS location information is recognized as a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protected under the right to privacy, a sound legal basis is required to restrict the right. Under the current legal jurisprudence, when police applies a warrant in order to gather GPS location information from a third party, the court usually applies the search and seizure doctrine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the traditional search for seizure doctrine is not harmonious with the gathering of GPS tracking information for various reasons. In Germany, this problem is addressed by creating a new method (surveillance) in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differs from the traditional search and seizure. In this vein,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revised to allow the investigation agency to gather real-time information collection, including the GPS lo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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