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 부책(負責)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Insurer’s Liability for Suicide of the Insured after the Suicide Exemption Period has elap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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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법에 의하면, 사망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자의 책임발생 사유가 되지 않는다(상법 제732조의2). 다만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면, 보험자의 면책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후에 발생한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살면책기간이라는 시간의 경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하여 보험자는 자살면책기간의 경과 전에는 무조건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비록 고의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험금 지급의 결정방식이 과연 보험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생명보험에서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유족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인도적 차원의 정책적 보호’의 이념과, 보험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보험의 선의성 및 보험단체의 보호’라는 이념이 상호간에 충돌되면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를 보험자의 면책기간인 2년의 시간 경과를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소정의 자살면책기간의 문제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면, 자살면책기간의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부책(負責)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생명보험에 내재하는 유족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면책기간 경과 전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 취득의 목적은 전혀 없으면서 오로지 도덕적 내지 양심적 이유로 자살하더라도 보험자는 면책됨으로써,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될 보험금이 보험자에게 유보되는 부당함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가 처음부터 2년 후의 자살을 계획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자살의 고의가 없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우연적 사정에 의해 자살의 충동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자살이 방조되고 조장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낳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 표준약관상의 자살면책기간 제도는 유족 등 보험수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내지 생계 보호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오히려 자살을 방조하고 심지어는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하는 역기능의 측면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망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의 부책 여부는 2년이라는 자살면책기간의 경과 여부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 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피보험자의 자살의 ‘궁극적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즉 자살면책기간의 경과 전이라도 양심적 내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자살처럼 보험금 편취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간의 경과 후라도 유족을 위한 이타적 자살처럼 보험금을 취득케 할 목적으로 자살한 때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2년이라는 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자의 부책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Abstract
In general, insurance is based on contingency and uncertainty, so it fits the basic principle of insurance that the insurer is exempt from intentional accidents, in other words, accidents that have lost contingency.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even in the case of death insurance, the insurer's exemption is recognized for insurance accidents caused by the ‘intentional’ of the policyholder, the insured and the benef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Therefore, in principle, the insured’s suicide is not a reason for the insurer's liability. However, according to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life insurance, in principle,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intentional accidents, but is responsible for paying the insurance money for death due to the insured's mental and physical loss, or the insured's intentional death occurring after the insurer's exemption period of two years. In this regard, it is a ques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basic principles of insurance law whether the insurer is responsible for the suicide of the insured after the period of suicide exemption has elapsed. This is a problem aris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the ideology of “political protection at the humane level” for the beneficiaries such as the bereaved family and the ideology of “goodwill of insurance and protection of insurance organizations” as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Therefore,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problem of Article 5 of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Life Insurance’, which stipulates that the insurer is responsible for paying insurance money about the insured's intentional death that occurs after the period of suicide exemption has elapsed. In conclusion, the insurer's liability should not depend on whether the period of suicide exemption has elapsed, but on the ultimate purpose of the insured's suicide regardless of such period. In other words, even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uicide exemption period, the insurer's liability should be recognized for suicide that is not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insurance benefits, and the insurer should be considered to be exempted from the insurer if he commits suicide for the main purpose of receiving insurance benefits even after that period. In particular, the insurer's exemption must be granted for altruistic suicide whose purpose is to help insurance beneficiaries by ensuring that insurance money is paid to the beneficiaries such as family or relatives, without considering whether the period of suicide exemption has elap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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