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 대차료 인정범위에 관한 고찰 - 부산지법 2021. 2. 18. 선고 2020나53231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about Scope of Recognition on the Cost of Rental Car in Standard for payment of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of the Automobile Standard Clauses - Focusing on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20Na53231 Decided February 18,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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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대물배상담보에서 대차료 인정기준이 ‘동종(同種)의 차량’에서 ‘동급(同級)의 차량’(동급의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개정 이유는 ‘동종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되어 차령(車齡)이 오래된 고급 외제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개정된 약관의 법적 효력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동급’이 아닌 ‘동종’의 차량을 대여해주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적정한 대차비용의 범위는 피해 차량과 동종·동급의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 즉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자의 보험약관상 대차료 기준은 사고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개정된 대차료 인정기준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독일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차와 관련하여 ‘동종(gleichartig)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동급 내지 대등한(gleichwertig)’이라는 표현으로 개정해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대차의 사용은 일시적인 대체 목적이 달성되면 충분하며, 피해자는 신의칙상 손해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므로 대차는 반드시 동종, 동등, 동격의 차종일 필요는 없으며, 사고 차량의 차종,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해서 사고 차량과 상응하는 차종의 대차료에 한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수리비보다 과도한 대차료를 청구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또는 손해를 증대시키고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경감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동종의 차량을 대차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획일적 인정은 손해보험의 핵심 원리인 실손보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대차료의 인정 범위 역시 대차를 위해 지출된 비용 전부가 아니라 대차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통상손해로 보험자의 보상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세 번째로 파손된 차량에 대한 통상적인 수리비를 초과하는 대차비용은 피해자가 신의칙의 관점에서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었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본인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 늘어난 손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호되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향후 대차료의 상당성과 관련해서는 차량의 대여를 장소적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적 급부의 일종으로 보고 현행 약관과 같이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내차량을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상당성 있는 대차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Abstract
Due to the revision of the automobile standard clauses in 2016, the standard for payment of the cost of rental car in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was changed. It was changed from ‘a vehicle of the same type’ to ‘a vehicle of the same class’(a vehicle of the same class means a vehicle with similar engine displacement and year), the contents shall be paid the minimum fee for the equivalent vehicle. The reason for the revision of the automobile standard clauses is that moral hazard and excess profit have occurred to the victim. The target judgment is a legal judgment on the validity of the revised clauses. Specifically, it is a judgment as to whether lending a vehicle of ‘the same type’ rather than ‘the same class’ limits the rights of victims. In addition, it is a judgment as to whether it is contrary to the legal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civil law, and furthermore, whether it is contrary to the compensation principle of non-life insurance. The appellate court ruled that the appropriate range of cost of rental car borne by the insurance company was the usual cost required to lease vehicles of the same type and class, that is, reasonable market price. Also, it was judged that the standard for payment of the cost of rental car under the automobile standard clauses did not bind the victim or the court, denied the effect of the revised standard for payment of the cost of rental car. I can't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judgment. The reason is as follows. First, in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based on tort liability, of cours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be applied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Therefore, it is contrary to the civil law's obligation to reduce damages for the victim to claim excessive cost of rental car than repair cost. Second, the court's conclusion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indemnity, which is the core principle of non-life insurance. Third, the cost of rental car exceeding the usual repair cost is not a ordinary damage because it is a loss increased by the victim's choice. Therefore, the insurer does not need to compensate. In the future, as in the current automobile standard clauses, the court should lead to a forward-looking change in judgment so that the reasonable cost required to lend the damaged vehicle and the same class domestic vehicle can be recognized as a reasonable cost of rental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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