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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그 범위

Analysis of Conditions and scope of damage-claims from insurers on insurance solic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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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험 계약의 체결은 보험설계사 모집행위를 통하여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는 보험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는 단속법규인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제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모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한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거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한다.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해당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서 명시된 ‘모집을 함에 있어서’ 해당하여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면, 보험회사는 그 보험설계사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형량 하는 기준이 된다.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내용과 범위는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며 또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및 그 범위와도 연결된다. 그 결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및 그 효과를 검토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대응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Abstract

An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through solicitation of insurance solicitors, the soliciting conduct of planners influence greatly on insurance deals. The soliciting conduct of insurance solicitor is regulated by insurance acts and its related regulations. If a policyholder bears loss from the solicitors' conduct, insurers shall take responsibility for indemnifying any loss caused according to Article 102, paragraph (1) of the Insurance Act. Such liabilities of insurers are to protect policyholders trust on certain insurance deals. In order for the liability of damages to be established, the solicitor's conduct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performing solicitation' under Article 102, paragraph (1) of the Insurance Act. If his conduct accords with the condition, the insurer should compensate for the loss of proximate causal relation, which caused for the policyholder. Given such, whether the conduct of insurance solicitor accords with solicitation or not, becomes a standard for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The scope and extent of a policyholder's indemnity determines the scope of insurer liability as well as its reimbursement to the insurance solicitor. As a result, reviewing the conditions of insurer liabilities and their effect becomes important for determining response directions of ins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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