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보험업법 제102조의 올바른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demnity liability of insurance company entrusting insurance soli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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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회사의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중에서 보험과 관련된 민원은 모든 금융권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형적으로 비추어지기까지 하는 보험회사 민원 쏠림현상은 비단 최근에만 특이하게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현상은 해마다 꾸준히 되풀이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주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많다는 것은 보험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02조).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범위가 ‘모집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손해를 온전하게 구제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법인대리점이 급증하면서 이들에 의한 불완전판매와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 등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보험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자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제도에 관하여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대형 보험대리점의 일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cently, complaints to financial companies have been on the rise, and among them, insurance-related complaints have taken up an overwhelming proportion of all financial institutions. The phenomenon of civil complaints to the insurance companies, which is even deformed, has not occurred in particular in recent years, but has been repeated steadily every year. Complaints regarding insurance companies are occurring mainly in relation to insurance collection. The high number of complaints related to insurance collection means that insurance consumers have a lot of complaints and damage. In order to rescue insurance consumers from damage caused by insurance collection, the Insurance Business Act imposes the responsibility of indemnifying insurance companies' executives, employees, insurance solicitor and insurance agents if they cause damage to policyholders while collecting insurance(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However, the current scope of insurance companies' liability for indemnity is limited to in cases where damage is inflicted on when performing the insurance solicitation. The limited target and scope of the damages are also recognized. So it is rather insufficient to fully relieve the loss of insurance consumers. And recently, a measure has been actively discussed to effectively relieve damage to insurance consumers by imposing direct liability for damages on general agency. In this thesis, I will review the compensation liability system of insurance companies indemnity liability of insurance company entrusting insurance solicitation as stated in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and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Especially, I propose a plan to grant primary liability for damages of large insurance agency and extend the scope and object of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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