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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절제술이 약관상 ‘치유’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hether ovarian resection is a ‘treatment’ purpose under the insuranc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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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에 대비하기 위하여 암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의 보험상품을 통해 암 치료비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암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 암보험약관에서는‘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난소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한 양쪽 난소의 상실이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치료적인 목적과 예방적인 목적이 병존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양자가 병존할 경우에는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기존 암보험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의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약관에서는 ‘치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암보험 약관에서는 대부분 ‘암의 직접적 치료목적’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판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어떠한 의료행위에 해당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과 예방목적이 병존하는 경우에도 암보험 약관상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치료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방목적은 단지 이에 부수하는 차원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number of cancer patients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Cancer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deaths in Koreans. As a result, the number of people who join cancer insurance products is steadily increasing to prepare for cancer. Those who have contracted a cancer insurance expect to be able to be fully funded through their insurance products. However, although people have joined cancer insurance,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ceive the insurance money properly and related disputes are increasing. The clause of cancer insurance and conditions of this case stipulate that if the disability payment rate is more than 50% due to the same cause other than the same disaster or disaster, the premium payment is exempted. The subject judgment was that the plaintiff who was diagnosed with Atypical Combined Endometriosis performed ovarian resection, and the loss of both ovaries was subject to the exemption of premium payment under the insurance clause. However, the term ‘treatment’ was used in the subject judgment, and most of the other clauses of cancer insurance use the expression of ‘direct treatment purpose of cancer'.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the object judgment as the same standard with other cases. Therefore, even if the treatment purpose and preventive purpose are exist in any medical treatment for the treatment of cancer, the medical treatment should be centered on the therapeutic purpose in order to be a ‘direct treatment of cancer’ under the clause of cance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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