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 판매에서 설명의무 개선방안
A study on the Measures to Improve Accountability in Online Insuranc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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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과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빅테크 기업의 보험 판매․중개 서비스의 진출과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갈수록 비대면 모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과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는 고령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감독법규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보험자를 비롯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설명의무를 계약 당사자 간의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상법에 반영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법은 보험자에 비하여 정보비대칭인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완하는 법으로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보험계약의 일반법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자와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모집조직은 보험상품의 계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명의무의 이행이 매우 세부적으로 규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일본의 사례와 최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를 참고하여 상법 보험편 설명의무(상법 제638조의3)의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법 보험편의 설명의무(상법 제638조의3)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Korea, online platforms for insurance sales services are increasing. In other words, the demand for non-face-to-face insurance sales services are increasing. However, the current Commercial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re difficult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In addition, the problem of the elderly who are alienated from these technological developments is being rai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mmercial Act concerning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s of insurers and other financial instruments sellers. Because of the Commercial Act, an insurer to supplement the status of such insurance contracts of asymmetric information method as compared with that. In other words, it serves as a general law for insurance contracts that govern judicial relation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 obligation to explain insurance sales organizations is stipulated. With this in mi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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