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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파견근로와 직접고용간주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2007Du22320 delivered on September 18, 2008): When is a illegally dispatched worker regarded as a directly hired by an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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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에 관한 것이다.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위 법률 제5조에서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고, 같은 법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파견으로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모든 근로자파견에 적용되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한다. 대상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문리적 해석에 기초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해석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의 하급심의 엇갈리는 판단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에 기여한 판결로 평가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dealt issues with regard to the “dispatched workers” and its holdings are as follows; The former Protection, etc. of Dispatched Workers Act( “the Act” hereafter), which was amended by the Law No. 8076on December 21, 2006, defines the term of “dispatching a worker” under Article 2 (2) as that “a dispatching employer, a staffing agency, hires a worker and maintains the employment to dispatch the worker to work for a borrowing employer following directions from the borrowing employer under the worker dispatch contract.” In addition, according to Article 6(3) of the Act, “the borrowing employer is regarded to become a hiring employer if he/she directly has commanded and has ordered the worker and has continued to be provided the dispatched worker's service more than 2 years.” Article 6(3) of the Act above is to be applied to not only the so called legal dispatch but also the illegal dispatch under the premise for exceeding two years (in this case, the contract term of the employment contract should be disregarded by the court). I believe that this judgment interpreted Article 6(3) of the Act fully based on literal terms and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e stable employment. The judgment could be a precedent to address prior inconsistency among the lower court's decisions setting a new standard and contributing to the actual protection of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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