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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 주요동향

Principal Trends of Administrative Cas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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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에 걸친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종전과는 달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팽창되었고,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 도모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의 규정만으로는 폭발하는 국민의 법적 불만을 다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지금까지의 행정소송법과는 확연하게 다른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개정시안이 입법으로 확정되면 우리나라 행정소송에 있어서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된다. 판례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현행법상의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해석하여 왔는바, 이에 대하여는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항고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판례는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 행사이어야 함을 전제로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등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의 대상을 축소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반성론으로 행정입법도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처분’의 개념요소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행정입법도 처분에 해당한다는 해석론이 전개되고 있고, 대법원 개정시안에서도 행정입법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법원의 소극적 자세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자 개정시안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폐지하고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행위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소의 이익에 관하여도 법원이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에도 아직도 협소하게 이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개정시안에서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구체적 반복위험의 방지로 인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등에도 원고적격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이처럼 판례는 원고적격이나 처분성, 소의 이익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하여 왔고, 그러한 경향이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 반영되어 있다. 개정시안대로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 국민의 권익구제는 당연히 확대될 것이다. 비록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논의가 18대 국회에 들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현재까지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민의 권익구제기회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법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경우 판례 변경을 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 간의 갈등도 예상되지만 그럴수록 사법의 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강화될 것이고, 국민의 권리구제도 더욱 내실 있게 도모될 것이다.

Abstrac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enjoy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xpansion due to several revisions since its promulgation, hitherto deserving positive evaluation in the aspect of rendering relief of right. However, current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already reached its capacity to deliver legal satisfaction to the public. Against this backgrou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of the Act which is quite different compared to the current version and upon approval, a new paradigm in the arena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likely to develop. In Administrative cases, the most issues concerned are standing to sue, disposition, and standing, adding importance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in these sector. The current Act has been subject to criticism for limiting the chances for legal rights remedy since ‘legal interests’ on the standing to sue of appeal litigation are defined as “direct and concrete interests which are protected under the basis of such disposition” under the precedents. Thus, the Supreme Court amendment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 range of standing to sue was broadened by establishing a new criteria confirming standing to sue of appeal litigation when ‘legitimate interests’ exist. In reference to the subject of appeal litiga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Supreme Court itself narrowed down the subject of judicial review as it viewed administrative rule-making is not a disposition in principle, in that disposition needs to be exercise of public power on ‘specific facts’. As a reflection of this criticism, a new interpretation of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 is also failing under the element of ‘disposition’ - ‘other equivalent administrative function’- in Article 2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has developed. Furthermore, administrative rule-making is considered as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under the Supreme Court amendments. Additionally, as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Refusal Disposition and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were unable to function adequately due to the passive attitude of the court the revised amendments abolished the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and introduced litigation for Fulfillment which allows administrative action in respect of omission and disclamation by a administrative agency. In spite of consistently broadening the scope of standing, the court has been criticized for limited application. In accordance, the revised amendments open a possibility for consisting of standing to sue when legitimate interests exist due to prevention of specifically repeated danger by stating ‘filing of litigation for revocation is to be allowed even after legal force such as disposition is extinguished due to time or else’. Thus, precedents have construed law towards expanding standing to sue, disposition and standing, and this tendency is reflected on the amendments. When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pproved, the relief of people's rights as well as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court will be drastically heightened. Furthermore, even if the amendments ar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Court could consistently construe standing to sue within the limits of current laws. Needless to say that, in that case, precedents have to be changed and, in some cases,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possibly be offended due to a reduction of its existing realm, but in the long run, controlling of the issues of legality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will become strengthened while promoting relief of individual rights.

참고문헌 (65)

  1. 김남진, "행정법Ⅰ" (2005), 법문사
  2.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1992), 청운사
  3. 김동희, "행정법Ⅰ" (2005), 박영사
  4. 김철용, "행정법Ⅰ" (2006), 박영사
  5. 류지태, "행정법신론" (2005), 신영사
  6. 박균성, "행정법론(상)" (2005), 박영사
  7.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2004), 박영사
  8. 석종현, "행정법강의Ⅰ" (2002), 삼영사
  9. 장태주, "행정법개론" (2006), 법문사
  10.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2006), 신영사
  11. 홍준형, "행정구제법" (2001), 한울아카데미
  1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5), 박영사
  13.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의견 설명자료", ~
  14.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 (2007)
  15. 강현호, "국책사업에 대한 공격수단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37(2), pp.149~169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16. 경건, "무효확인소송의 소익 ―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행정법연구, (21), pp.117~141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7. 김경란,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해설(73), ~
  18. 김남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과 법적 문제", 법률신문 3237호(2004. 1.), ~ (2004)
  19. 홍준형,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행정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시연구, (379) (2005)
  20. 김재협, "공법상 신고에 관한 고찰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중심으로 :in 특별법연구 6권" (2001), 박영사
  21. 김중권,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의 예외적 인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in 행정판례연구Ⅹ", 박영사
  22. 홍준형, "실효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3507) (2006), 법률신문사
  23. 홍준형, "조치적 명령 내지 개별사건규율적 명령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법조, 51(11) (2002), 법조협회
  24. 김중권, "行政法上 認可의 認定여부와 관련한 問題點에 관한 小考", 저스티스, (91), pp.127~150 (2006), 한국법학원
  25. 김유환, "공공갈등의 사법적 해결:의미와 한계-새만금 판결의 분석을중심으로 :in 행정판례연구 12집" (2007), 박영사
  26. 김종보,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과 그 공정력의 범위 :in 행정판례연구 7집" (2002)
  27. 홍준형,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행정법연구, (11) (2004),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28. 박균성, "행정법상 신고", 고시연구, (308) (1999)
  29. 홍준형,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224) (1995)
  30. 박정훈, "항고소송의 대상 및 유형", 2004년 행정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자료집, ~
  31. 홍준형, "행정소송법 개정의 기본방향", 청담최송화교수화갑기념호, ~ (2002)
  32. 홍준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in 판례실무연구Ⅵ" (2003), 박영사
  33. 홍준형, "행정소송법 개정의 기본방향", 현대공법학의 과제;청담최송화교수화갑기념논문집, ~ (2002)
  34. 박해식, "실용신안등록료 불납을 이유로 한 특허청장의 실용신안권 소멸등록에 대하여 말소 당시의 실용신안권자에게 회복신청권이있는지 여부", 판례해설(43), ~
  35. 백승재,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의 이익", 법률신문 3682호(2008. 9.), ~ (2008)
  36. 백윤기,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신청권", 행정법연구, (1) (1997),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37. 서원우, "행정처분개념소고", 월간고시 (1991)
  38. 선정원, "금전청구권,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in 특별법연구 8권" (2006), 박영사
  39. 선정원, "사회복지법상 행정청의 금전지급의 거부 및 변경행위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의 선택기준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행정법연구, 13(13), pp.223~240 (2005),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0. 성금석, "업무정지처분이 정지기간의 경과 등으로 실효된 경우 그 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in 판례연구 19집" (2008), 부산판례연구회
  41. 신동윤, "하천법상의 하천구역과 손실보상 :in 사법논집 34집" (2002)
  42. 안철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in 행정소송(1)", 한국사법행정학회, ~
  43. 유승남,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법률적 성질", 행정소송실무연구(1999-2002), ~
  44. 윤인성,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지여부", 판례해설(75), ~
  45. 이선희,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여부", 판례해설(47), ~
  46. 이원우, "抗告訴訟의 原告適格과 狹義의 訴의 利益 擴大를 위한 行政訴訟法 改正方案", 행정법연구, 8(8), pp.12~266 (2002),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7. 이준명,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적 성질 및 제재기간의 경과에 따른 소의 이익 문제", 대전지방변호사회지, (4) (2007)
  48. 이현수, "민주화보상법상 금전적 구제의 법적 성격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의 법적 성격 및 이에 대한 소송유형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4(1), pp.199~231 (2005), 한국공법학회
  49. 임영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 판례해설(76), ~
  50. 홍준형,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위법성", 판례해설(78), ~
  51. 홍준형, "신 하천법상의 지방2급하천과 손실보상", 인권과 정의, (290) (2000)
  52. 홍준형, "채석허가기간의 만료와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in 행정판례연구 12집" (2007), 박영사
  53. 임영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각장입지지역결정ㆍ고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있는지 여부", 판례해설(55), ~
  54. 정남철, "환경소송과 인인보호 : 소위 새만금사건과 관련하여", 환경법연구, 28(1)
  55. 정하중, "대법원판례의 어업보상에 대한 소고", 서강법학연구, 4 (200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56. 홍준형,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in 법률신문3688호", 법률신문사, ~ (2008)
  57. 정하중, "行政訴訟法 12조 後段의 意味와 獨逸 行政訴訟法上의 繼續確認訴訟 - 大法院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全員合議體判決에 대한 評釋 -", 저스티스, (107), pp.269~294 (2008), 한국법학원
  58. 조한중, "수산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방법 :in 특별법연구 5권" (1997), 박영사
  59. 홍준형,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허용성 및 피고 적격", 판례해설(27), ~
  60. 조해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기한 행정소송의 형태 :in 행정판례연구 11집" (2006)
  61. 하명호, "1984. 12. 31. 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송형태 :in 특별법연구 8권" (2006), 박영사
  62. 홍준형,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28(1), pp.135~165 (2006), 한국환경법학회
  63. 홍준형,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Ⅱ):대법원의새만금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순간)법제, (581) (2006)
  64. 홍준형, "행정소송법 개정의 내용과 방향", (순간)법제, (574) (2005)
  65. 廣岡隆, "處分後の事情變更と訴えの利益 in 行政救濟法1" (1990), 有非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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