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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집행법률에 근거한 압류처분의 위헌적 결과에 대한 권리구제의 직접근거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

Rechtsschutz gegen unbillige Vollstreckung aufgrund Art. 107 Abs. 2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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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 판결은 과세처분 이후에 본 건과는 다른 사건에서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나 과세처분은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확정되었고, 합헌적인 국세징수법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압류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79조 제2항 제2문에서 위헌법률에 근거한 국가작용의 집행배제를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이러한 불형평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독일과 같은 일반적 규정이 입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다.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이유로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였다. 이러한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해 기존의 문헌에서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확장 또는 하자승계의 법리에 비추어 판례평석을 구성하고 있으나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의 근거규범의 적용범위와 체납처분 고유의 하자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본 논문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의 근거규범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본 건 압류처분의 근거규정이 포섭하는 범위가 축소되었다. 규범의 적용범위가 축소하는 만큼 숨겨진 법률의 공백(verdeckte Gesetzeslücke)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목적론적 축소적용 또는 합헌적 축소적용을 통해서 개별 처분의 위헌성이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라는 문언이 추가된 것과 같은 법관의 법형성작용이 대상 판결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는 헌법 제107 제2항에서 위헌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바와 부합한다.

Abstract

In diesem Fall handelt es sich darum, welche Wirkung steuerrechtliche Vollstreckung hat, wenn die Bestandskraft eines Steuerbescheides, dessen gesetzliche Regelung nachträglich in anderen verfassungsgerichtlichen Streitfällen als verfassungswidrig entschieden worden ist, schon besteht. In Deutschland ist dieses Problem der unbilligen Vollstreckung durch § 79 Abs. 2 Satz 2 BVerfGG gelöst worden, danach die weitere Vollstreckung aus einer nicht mehr anfechtbaren Entscheidungen, die auf einer gemäß § 78 BVerfGG für nichtig erklärten Norm beruhen, unzulässig sei. In Süd-Korea fehlt dem K-VerfGG eine entsprechende Regelung. Nach der Rechtsprechung in diesem Fall habe die solche Vollstreckung aufgrund der Wirkung der Verfassungswidrigkeitsentscheidung eine Offensichtlichkeit der besonders schweren Fehlerhaftigkeit und damit sei nichtig, wenn die nicht mehr anfechtbaren Entscheidungen ein neu verfassungswidriges Rechtsverhältnis erzeugen und verbreiten würden. In der bisherigen Literatur wurden Pro-oder Contraargumente entweder im Wege der Wirkungserweiterung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Nichtigkeitserklärung oder im Wege der Forführung der Fehlerhaftigkeit vertreten. Dabei wird jedoch das Problem der eigenen Fehlerhaftigkeit der steuerrechtlichen Vollstreckung, welches durch verfassungskonforme Reduktion aufgrund Art. 107 Abs. 2 koreanisches Verfassgungsrecht gelöst werden soll, vernachläss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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