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The Role of the Cour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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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각종 국제거래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서의 중재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재는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치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원의 관여를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 국가의 부당한 관여를 회피하여야 하는 국제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에서는 이 점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개시와 진행 등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하게 된다. 결국 중재제도를 원만히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재절차의 개시 및 진행 그리고 중재판정의 실현과정에 있어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관여를 자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효율적으로 관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정도로 중재에 관여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는 국내 중재에서는 물론 국제중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글은 국제중재에 있어서의 우리 법원의 역할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제중재의 의의 내지 범위를 살핀 후, 중재절차의 진행절차 순에 따라 중재합의,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권한심사, 임시적 처분, 증거조사, 중재판정의 취소 및 승인과 집행 순으로 법원이 담당하게 되는 역할을 살피고자 한다.
Abstract
Arbitra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a means to resolve disputes arising out of various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refrain from intervening arbitration as a self-governing process other than litigation, and it is all the more important in th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where unjust interference of a certain nation related with the dispute should be avoided. Nevertheless, intervention of the court is essential for enforcing a arbitration agreement against a reluctant party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l proceeding and realizing the result of a arbitral award.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court to refrain from intervening arbitration improperly, assist arbitration efficiently, and clarify the scope and degree of the role of the court in each process of arbitration. These should be emphasized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well as in domestic arbitration.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role of the cour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ccording to the sequence procedures of arbitration, namely enforc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review of the power of arbitrators, interim measures, examination of evidences,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and lastly,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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