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General Issues under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against a Settlor of Trust of Re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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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동산신탁은 현재 거래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부동산신탁 계약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새로운 형태의 계약형태가 계속 출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부동산신탁 제도를 이용한 당사자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도산절차를 신청하였을 경우 도산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다룬 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도산절차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을 회생절차 개시신청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시까지 회생절차의 진행단계별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는바, 다만 그 논의의 범위는 부동산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회생절차상의 쟁점만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위탁자가 설정한 신탁의 유형에 따라 각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함에 있어 신탁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다만 이 글에서의 논의의 핵심이 회생절차에서의 법률적 쟁점인 점을 참작하여 신탁제도 일반과 관련된 논의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의 내용만을 다루었다. 한편,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의 지위(수익권)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 및 실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현존액주의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해석방법 및 실무상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회생실무를 운영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The Trust of Real Property(“TRP” hereunder) is a system that is now in general use. Besides traditional type of TRP agreements, various types of trust agreements unexpected in the past have been signed in recent years, and new types of agreements referring to foreign cases show up continuously. Nevertheless, there have not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legal issues that can arise under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CRP” hereunder) when the parties who made a trust agreement files for CRP. Therefore, this thesis covers legal issues that arise under CRP processes from filing for CRP to submitting the rehabilitation plan. However, it deals with only legal issues involving CRP filing by the settlor, as opposed to the trustee, of TRP. Besides, it minimizes the general discussion of the trust system to the extent that it is closely related with CRP, while dealing with each type of TRP agreement. Meanwhile, this thesis points out a problem of damaging beneficiary's right in drawing up the rehabilitation plan, which could occur under the interpretation rule suggested by existing supreme court and district court decisions, and suggest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and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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