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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Kritische Untersuchung im Bezug auf das sogenannte Well-Dying 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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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외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과정 중에 있는 환자의 고통감소와 같은 이익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하여 이를 긍정한, 이른바 김할머니 판결로 알려진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법적으로도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환자와 유가족의 이익을 위하여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웰다잉법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호 및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해서는 3가지 단계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당해 연명의료행위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둘째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탐색하는 과정이며, 셋째로 실제 이러한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특히 두 번째 과정, 즉 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의 의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하여서 웰다잉법은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연명의료의 중단,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중단과 마지막으로 환자가족의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중단의사의 의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19세 이상의 자만이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명의료중단의 의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또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환자가족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중단의사의 의제의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의사로서 이러한 연명의료중단의사가 의제되며 이러한 연명의료중단의사의 의제에 앞서서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비추어 연명의료중단을 원했을 것인지에 대한 이른바 환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는 과정을 두지 않은 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웰다잉법이 다른 법에 우선함으로써 기존 민법규정과의 체계 정합성에서도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웰다잉법의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 법의 목적인 임종과정의 환자의 웰다잉의 보장을 위한 충분한 입법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 전체를 통하여서 미성년자가 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웰다잉법 중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중요내용은 그 시행일까지 몇 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재고와 그 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All das Menschen wird irgendwann sterben. Jedoch ist das Weg auf den Tod davor zu schützen, einen Einfluss aus Draußen genommen zu werden. In diesem Sinne sollte jeder Schritt zum Tod ein Verfahren ohne menschlichen Eingriff sein. Aber dieser Begriff der Vorgänge vom Menschensterben wird derzeit allmähnlich erschüttert. Wegen der extrem schnellen Entwicklung der medizinischen Technik kann sogar tödlicher Kranke relativ lange Zeit lebendig sein. Aus diesem Grund wird man anderes neues Bedenken haben, also Wohlfahrt auch auf dem Weg zum Sterben, nämlich well-dying. Diesbezüglich wird das in jüngster Zeit erlassene Gesetz, nämlich ein well-dying Gesetz auffällig. Demnach kann ein tödlicher Kranke einen Plan mit Hilfe von seinem behandelnden Arzt aufstellen, in dem er nach seiner eigenen Entscheidung kein medizinische Hilfe für seine Lebensverlängerung erhalten will. Mit diesem Gesetz wird es im rechtlichen Sinne gerechtfertigt, dass der Arzt für derartigen Todkranke eine vergebliche Hilfe nicht weiter leisten kann. Dadurch kann rechtliche Sicherheit ohne Bedenken hinsichtlich der Strafverfolgung wegen der Sterbenhilfe gewährleistet werden, jedoch muss man gleichzeitig darüber nachdenken, ob dieses Gesetz so gestalt wird oder nicht, Bestimmungsrecht sowie Wohlfahrt vom Todkranken ohne äußerlichen Eingriff sicherstellen zu können. Meines Erachtens ist dies hoch bedenklich. Wenn man zeilenweise Regelungen dieses Gesetzes nachliest, wird viele Schutzlücke ersichtlich, inbesondere im Zusamnmenhang mit dem Minderjährigen. Ein Minederjähriger kann nach diesem Gesetz nicht dazu berechtigt, seine Patientenverfügung zu erstellen, darüber hinaus können seine Eltern sich selbst darüber entscheiden, ob medizinische Hilfe für Lebensverlängerung ihres minderjährigen Kindes nicht weiter geleistet wird oder nicht, falls ihres minderjährige Kind nicht in der Lage wäre, sich von selbst darüber zu entschließen. In diesem Aufsatz werden viele Punkte kritisch aufeinandergesetzt, die als eine große Missglück dieses Gesetzes angeseh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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