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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創造サイクルにおける創作者の權利のライフサイクル

지적창조 사이클에 있어서 창작자의 권리인 라이프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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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知的創造サイクルの好循環の施策が立案されて久しい。その施策は,知的財産權法制の經濟的價値を對象にする。そして, その知的財産權法制の檢討は, 著作權法制と産業財産權法制との二つの法制から個別になされている。ここで, その施策が十分に機能していない狀況にあることからいえば, 別な觀点からの檢討も必要である。知的財産權法制は, 著作者と發明者(考案者, 意匠の創作者)が著作物と發明(考案, 意匠)を創作することを奬勵する。それら著作物や發明等は, 著作權(著作財産權)と特許權(實用新案權, 意匠權)の發生のもとに保護される。ここで, 知的財産權法制の中で, 著作者の權利と發明者(考案者, 意匠の創作者)の權利とが比較對照されて捉えられることはない。知的創造サイクルの好循環は, 創作者の權利の人格的權利と經濟的權利との關係からの觀点が必要である。本稿は, 知的創造サイクルについて, 先取權から知的財産權の保護期間, そしてその滿了の後までの創作者の人格的權利と經濟的權利のライフサイクルの關係について考察する。

Abstract

지적창조 사이클의 선순환 정책이 입안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 정책은지식재산권 법제의 경제적 가치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지식재산권 법제의검토는 저작권 법제와 산업재산권 법제라는 두 가지 법제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그 정책이 충분히 기능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지식재산권 법제는 저작자와 발명자(고안자, 의장의 창작자)가 저작물과 발명(고안, 의장)을 창작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러한 저작물이나 발명 등은 저작권(저작재산권)과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의 발생과 함께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지식재산권 법제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발명자(고안자, 의장의 창작자)의 권리가 비교 대조되어 파악되지는 않는다. 지적창조 사이클의 선순환은, 창작자의 권리인 인격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와의 관계에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본고는 지적창조 사이클에 대해, 선취권부터지식재산권의 보호 기간, 그리고 권리가 만료된 후의 단계까지 창작자의 인격적권리와 경제적 권리 라이프 사이클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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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兒玉晴男, "ソフトウェアのソ-スコ-ド開示の課題", 지식재산연구, 4(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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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兒玉晴男, "ソフトウェアに關する知的財産管理とセキュリティ管理との相關問題", 日本セキュリティ·マネジメント學會誌, 24(3) (2011)
  11. "知的財産戰略大綱"[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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