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개정 저작권법 중심
The Leg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 Focusing on Amended Copyright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온라인 이용자들의 타인 저작물의 불법 전송, 복제를 막기 위해 OSP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OSP가 이를 위반하여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침해자뿐만 아니라 OSP에게도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랫동안진행되어 왔었고, 실무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단순한 법률구조로 인해 OSP의 책임 면책 범위가 불분명하였으나 FTA 이행을 위한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OSP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요건을 상세화하였다. OSP에게 높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있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특수한 유형의 OSP는 구법과 동일하게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바개정법 하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리고 적극적 필터링을 요구하여 사실상 OSP가 기술적 불가능성에 의해 면책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한 하급심의 태도는 문제라고 보이는 바 향후 대법원의 다른 해석이 요청된다. 온라인 세상에서 OSP의 위치와 영향력은 매우 크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OSP들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It has been long discussed that the online service providers(OSP)are entitled to specific legal duties and so they, as well as the infringers themselves, shall be entitled to legal responsibilities when violating the duties. The legal practitioners are also in the same position. However, under the prior legal framework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of OSP was unclear. On the other hand, under the present copyright act amended to execute FTA, OSPs are classified by the type and the requirements for indemnification are enumerated. This is important in that OSP can operate their businesses without a risk by predicting their legal responsibilities and coping with the copyright infringement positively. However, because certain types of OSP are regulated separately and in the same manner as the prior copyright act,the same problem under prior law still remains. The lower court’s holding demanding the active filtering which results in blocking the indemnification by technical impossibility is questionable, and so the different interpretation by the Supreme Court is expected. In the online world, the power and influence of OSP are so huge that OSP are expected to voluntarily forge their own rules before the government intervenes.
참고문헌 (20)
- 권상로,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민사법연구, 12(2) (2004)
- 김경숙, "특수한 유형의 OSP와 기술적 보호조치", 산업재산권, (35), pp.363~398 (2011),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김주엽,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의 보호와 유통에 관한 소고", 콘텐츠 재산연구, (창간) (2010)
- 문화관광부, "개정저작권법 해설서(일부개정 2007. 6. 29. 법률 제8101호)", ~ (2007)
-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일부개정 2011. 6. 30.법률 제10807호, 일부개정 2011. 12. 2. 법률 제11110호)", ~ (2012)
- 박준석, "개정저작권법하의 ISP책임", Law & technology, 3(2) (2007)
- 박준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한국에서의 입법 및 판례 분석", 창작과 권리, (63), pp.106~133 (2011), 세창출판사
- 양재모,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저작권법개정의 문제점", 한양법학, 16 (2004)
- 오병철, "중앙서버가 일부 관여하는 P2P 프로그램 운영자가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지는지 여부, In 정보법 판례백선" (2006), 박영사
- 원경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 In 제5회 전국대학원생 IP 우수논문공모 수상논문집" (2010)
- 윤종민, "디지털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창작과 권리, (63), pp.134~174 (2011), 세창출판사
- UCC 저작권의 새로운 도전, In SW Insight 정책리포트, "윤종수", ~, pp.제19호 (2007)
- 윤종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조치의무 - 서울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결정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95), pp.30~53 (2009), 대한변호사협회
- 이기수, "인터넷과 저작권법", 계간 저작권, (46) (1999)
- 이대희,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주요 쟁점 분석", 고려법학, (53), pp.249~276 (2009), 법학연구원
- 저작권상생협의체, "알기쉬운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 (2011)
- 최상필, "그록스터 사건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재산법연구, 22(2), pp.317~354 (2005), 한국재산법학회
- 한국저작권 위원회, "2010 저작권 백서" (2011)
- Ian C. Ballon, "Dmca Liability Limitations for Social Networks, Blogs, Websites and Other Service Providers, Excerpted from Chapter 4 (Copyright Protection) of E-Commerce and Internet Law: A Legal Treatise with Forms, Second Edition", PLI, 2009, pp.978, 641~
- Jane C. Ginsburg, "Separating The Sony Sheep from The Grokster Goats: Reckoning The Future Business Plans of Copyright- Dependent Technology Entrepreneurs", Arizona Law Review, 50(Summer), pp.577~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