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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실용신안제도 운용방안

Study on the management of utility mod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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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짐에 따라 아이디어의 신속한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인 특허와 실용신안제도 간의 균형 있는 활용과 취급을 통해, 연구개발성과 활용의 최적화를 추구하는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용신안제도는 보호대상과 보호기간 및 진보성 판단을 제외하면 특허제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진보성 판단도 실무상으로 특허제도와객관적인 구분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오히려 심판청구의 인용률을 통해 등록 후의 권리의 안정성을 비교하면 실용신안과 특허 간의 차이가 없거나 실용신안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실용신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경제 및 지리적으로 밀접한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보았다. 한편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성과인정,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공시와 대학의 연구성과에 관한 공시에서 실용신안권은 특허와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든 대학의 연구결과든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는 최적의 지식재산권을 택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공공의 연구개발성과를 모아 놓고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활용이 최종 목표라면 실용신안권을 굳이 특허와 구분하여 취급하기보다는 동등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Abstract

Expedited implementation of idea is highly required in the ag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lifecycle of products shortens. In this changing environment, a balanced treatment between patent and utility model is expected to lead to the optimization of R&D outcomes and eventually might protect the fruit of R&D activity. Utility model is substantially same as patent system in most senses except subject matter, duration and inventive step. Meanwhile, examination guideline fails to provide standards to distinguish the two rights practically. In this study, the examination practices of China and Japan were compared for the utility model. In addition, the discrimination of utility model over patent was examined in some government sponsored R&D projects and public notice of research at universitie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concern is needed to balance the treatment of patent and utility model considering the essence of industr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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