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귀속 주체 및 제3자 실시방안 연구 -전력지원체계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wnership and the Third Party Practice of Defense R&D Intellectual Property -Focusing on Force Support Syste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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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상 개발자 귀속의 원칙에 따라연구개발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지식재산권을 국가 귀속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하에서 전력지원체계사업은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리 귀속 주체를 일반연구개발사업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가의 안정적 조달 방안이문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국내 제도 및 국방 최강대국이자우리나라의 최우방국인 미국의 바이돌법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방안으로서 제3자 실시를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national R&D projects, R&D institutions may ha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ttribution to developers under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but as an exception to this provision, the nation may retain it if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Accordingly, the IPRs belong to the nation in most of the current defense R&D projects, but there is no standard for judgment on cases which are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and the current law system regulates the weapons system mainly. Under these laws, the force support system projects appear to have a weak basis for the attribution of IPRs to the nation, and the government’s stable procurement plan may be problematic if the R&D institutions own it as in general R&D projects. To solve these problems, we will look at the relevant systems and Bayh-Dole Act and present legislative bills to overcome them with several ways including the third party practic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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