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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공존동의의 법적 성질: 개정 상표법(2024. 5. 1. 시행, 법률 제19809호)을 중심으로

Legal Nature of Consent to Coexistence under the Trademark Law: Focusing on the Revised Trademark Law Promulgated on October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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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표공존동의제도는 후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선등록권자의 동의를 얻어그 후출원자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등록권자와 출원인이 공존동의합의에 이르러 양 당사자 간에 상표공존동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적계약이다. 그러나 공존동의서 등을 통해 특허청에 표시한 선등록권자의 공존동의의사는후출원인의 상표등록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요건적 행정행위 즉 사인의 공법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존동의의 법적성질에 대해 고찰해보고, 그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이를 요건으로 한 행정행위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사인 간의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예컨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착오나 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상 공존동의는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법적 성격과 행정청과의 법률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흠이 외견상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사유로서 거절이유가 되거나 혹은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evised Trademark Law allows an applicant to obtain trademark registration even if the applied-for trademark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prior registered trademark, provided that a coexistence agreement is submitted from the rightholder of the prior registration. Revealing the rightholder’s intent for coexistence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rough the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a public legal act because the intent is expressed to an administrative body for the purpose of an administrative action, namely,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If there are defects in the declaration of intent between private parties, civil law provisions are applicable, allowing for cancellation. However, the provisions of civil law regarding defects are not applicable to the declaration of coexistence consent by the rightholder due to its legal nature and specific relationship with the administrative body. The effectiveness of the coexistence agreement is determined on externally and objectively manifested indications. Nevertheless, if the defects are substantial and externally clear, they may serve as grounds for registration refusal or as a basis for a trial to invalidate the registration.

참고문헌 (29)

  1. 김남진, "행정법Ⅰ" (2022), 법문사
  2. 김동희, "행정법Ⅰ" (2005), 박영사
  3. 박균성, "행정법론(상)" (2021), 박영사
  4. 박균성, "행정법강의" (2022), 박영사
  5. 장태주, "행정법개론" (2009), 법문사
  6. 정상조, "상표법 주해" (2018), 박영사
  7.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0), 법문사
  8. 최지환, "상표법강의" (2022), ME:LAB
  9. 특허청, "2022 출원 방식심사 지침서", 특허청, ~ (2022)
  10. 하명호, "행정법" (2023), 박영사
  11. 김민섭,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구별", 홍익법학, 16(1) (2015)
  12. 류광해, "형정법상 신고의 요건과 심사범위", 법학연구, 16(1) (2013)
  13. 박균성,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 경희법학, 48(4) (2013)
  14. 박준석, "한국 지적재산권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법조, 통권 : 687 (2013)
  15. 윤기중, "행정법상 신고와 유사개념의 구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78) (2018)
  16. 이상천, "요건으로서의 신고·신청에 따른 효과로서의 수리·등록·허가의 개념적 구분 재론", 공법학 연구, 11(3) (2010)
  17.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누276 판결", ~ (1978)
  1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 ~ (1992)
  1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 (1997)
  20.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 (2001)
  21.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2005)
  22. "대법원 2007. 12. 8. 선고 2006다21675 판결", ~ (2007)
  23. "대전고등법원 2016. 7. 27. 선고 2015누11210 판결", ~ (2016)
  24. "IP and Business: Trademark Coexistence"[URL]
  25. 미국특허청, "미국특허청 상표심사기준(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TEMP), 제8판, 2022. 7. 공포", 미국특허청, ~ (2022)
  26. 법제처,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83호, 2014. 12. 24. 제출)", 법제처, ~ (2014)
  27.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5)
  28. 유럽지식재산청(EUIPO), "유럽지식재산청 상표심사기준(Trademark and Design Guidelines), 2023. 3. 31 발효", 유럽지식재산청, ~ (2023)
  29. 일본특허청, "동의제도의 도입(コンセント制度の導入),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제9차 상표제도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第9回商標制度小委員会) 자료(2021. 9. 29)", 일본특허청,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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