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삶’ 소송과 의료과오책임- 인간존엄성 위기 논의를 중심으로
Action for Dmages resulting from "Wrongful Life" and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Focusing on Issues around the Crisis of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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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선천성 장애아의 ‘원치 않은 삶’ 소송에 관한 연구이다. 원치 않은 삶 소송은 원고(장애아)가 (의사를 상대로)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을 부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자신이 장애를 갖고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이 소송의 특징은 원고가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이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손해라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치 않은 아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과 ‘원치 않은 삶’ 소송의 유래와 정의를 살펴보고, 손해 및 손해액 평가의 문제를 인간 존엄과 가치의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관련 국내 판례와 프랑스의 페르쉐(Perruche) 사건과 같은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의사의 과실이 존재하는 한 원치 않은 삶 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산전 진단의 목적과 장애아의 인간 존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때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부모의 낙태결정권의 침해로 인하여 장애를 동반한 출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 "Wrongful Life" torts. In a suit for ‘wrongful life’, the plaintiff(usually an infant) brings an action(usually against a physician) claiming that some negligent action has caused the plaintiff's life, say by not informing the parents of the likely prospect that their child would be born with severe defects. The most perplexing feature of this is that the plaintiff is claiming that he would have been better off if he had never been born. A number of arguments have appeared which purport to show that ‘wrongful life’ claims should not be allowed, either because it is senseless to claim that one would be better off if one had not existed or that it is impossible to assess the extent to which someone has been damaged by being brought into existence. This paper investigated various cases in which ‘Unwanted child' can be born, and the origin and definition of lawsuits for ‘wrongful life’, reviewing the issues about the damage and its evaluation in term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violation.
참고문헌 (18)
- 강신웅, "원하지 않은 아이 출생에 관한 의사의 책임: 미국ㆍ독일ㆍ한국판례상의 부양료 배상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7(2), pp.613~643 (2000)
- 강희원, "의학기술발전과 손해의 개념: “원치 않은 아이(子)”는 손해인가?", 인권과 정의, 254, pp.53~62 (1997)
- 권오봉,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의료과오책임", 법학연구, 51(1), pp.503~524 (2010), 법학연구소
- 봉영준,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아이의 부양비", 의료법학, 12(2), pp.219~263 (2011), 대한의료법학회
- 착상전진단술에 대한 생명형법적 고찰, "신동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 윤진수, "의사의 과실에 의한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조, 48(7), pp.31~60 (1999)
- 이덕환, "의사법연구" (2013), 율곡미디어
- 이은영, "원치 않은 아이 소송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 중앙법학, 11(2), pp.71~105 (2009), 중앙법학회
- 이지수, "손상을 가진 태아의 산전 진단과 낙태에 대한 장애학적 논의 : 표현주의 주장(expressivist argument)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18), pp.43~63 (2012),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전병남,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의 동향", 의료법학, 2(1), pp.13~42 (2001)
- 최재천, "“원치 않은 아이”와 손해배상책임", 인권과 정의, 256, pp.81~98 (1997)
- Deutsh, E., "의사법 및 의사의 책임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 법조, 32(8), pp.65~78 (1983)
- 石井美智子, "医療と法と倫理" (1983), 岩波焦点
- 今井雅子, "まない子の出生に対する医師の責任: イギリスにおけるwrongful life訴訟・wrongful birth訴訟・wrongful conception訴訟", 比較法, 29 (1990)
- 本田まり, "Wrongful life 訴訟における損害(1): フランス法を中心に", 上智法学論集 (2003)
- Deutsch, E., "Das Kind oder sein Unterhalt als Schaden" (1995), VersR
- Jean-François Mattei, "Santé Sociale: Ces Absurdités Qui Nous Entourent" (2001), Convi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