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 규제에 대한 법해석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하여 -
Kontrolle des Detekteigewerbes de lege 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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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미 민간조사에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비교제도적 내지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민간조사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정책적 모형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본 연구는 변호사법, 신용정보업법 및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이미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현실화되어 있는 민간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와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의뢰인이 요청한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하고 그 내용을 법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민간조사 업무는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사무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도급계약시 법률판단을 제외한 조사범위의 명확한 확정이 요구된다. 또한 로펌이나 변호사로부터 특정한 증거조사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은 법률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실행위의 보조업무로서 문제되지 않는다. 신용정보법은 ‘정보원’이나 ‘탐정’과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 이외에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조사업무는 원칙적으로 이미 소재가 확인된 특정인에 대한, 사생활을 제외한 사실관계의 파악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생활의 침해가 의뢰인의 청구권 실현을 위해 형법상 자구행위의 위임으로서 허용되는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간조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동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실종자의 소재파악과 같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수집이 허용되고,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정보수집에 있어서는 법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 정당화될 수 있는 지 검토되어야 한다. 민감정보에 있어서는 민・형사상의 청구권 행사를 위해 배우자의 민감정보를 조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별도의 수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Obwohl das Detekteigewerbe praktisch in der Phase des wirtschaftlichen Aufschwungs ist, wird es in Korea noch nicht als einen gesetzlich anerkannten Beruf akzeptiert. Daher ist keine offizielle berufliche Qualifikation vorhanden. In dieser Untersuchung werden die gesetzlichen Hindernisse gegen das Detekteigewerbe de lege lata betrachtet. Nachdem koreanischen Gesetz über Wirtschaftsauskunftei ist es komplet verboten, den Titel von Informant, Detektiv oder Ähnliches zu tragen. Außerdem ist es auch verboten, den Aufenthalt oder die Privatspähre von Dritten gewerblich zu untersuchen. Also kann Detekteigewerbe grundsätzlich nur den öffentlichen Sachverhalt von Dritten, wessen Aufenthalt schon bekannt geworden ist. Ausnahmsweise könnte Rechtfertigungsgründe vorliegen, wenn es als Helfer der Selbsthilfe vom Auftraggeber die Privatspähre vom Dritten untersucht. Im Rahmen des Gesetzes über den Schutz der individuellen Informationen, ist für jede Phase der Datenverarbeitung eine Rechtsgrundlage erforderlich, wenn personenbezogene Daten in oder aus Dateien von einer Detektei verarbeitet werden. Die Detektei muß dabei insbesondere prüfen, ob die über die Rechercheperson ermittelten Daten zur Erfüllung des Auftrages erforderlich sind, das heißt im berechtigten Interesse des Aufgraggebers im Zusammenhang mit der Selbsthilfe li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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