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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현행범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적 검토 - 일본의 논의상황을 참고하여 -

The Legal Review about the Formation Requirements of Quasi - Flagrant Offender - With Reference to the Discussion Situation of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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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하면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준현행범인을 현행범인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준현행범인이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면 체포 등의 절차에서 현행범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준현행범인을 현행범인으로 간주하는 전제는 형사소송법상 양자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현행범인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가 허용되는 근거는 범인․범죄가 명백하여 오인체포의 우려가 없고 긴급히 체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준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근거도 결국 이러한 점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문언만으로 양자 사이에 동가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실제 준현행범인에 관한 규정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강하므로 폐지 내지 재검토를 요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 중에는 준현행범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는 것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가진 일본에서의 논의상황을 참고로, 준현행범인의 성립에 필요한 일반적 요건을 제시함과 아울러 개별적 요건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준현행범인의 인정과 체포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의 보장 간에 조화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is in the act of committing a crime or has just committed it shall be called a flagrant offender. Moreover,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① an offender who is pursued by hue and cry, ② where a person carries stolen goods, or a weapon or other things recognized as being used in connection with a crime, ③ where there is any apparent evidence on the body or clothes of a criminal suspect, ④ where a person attempts to flee when challenged) shall be regarded as a flagrant offender (Article 211). Once a quasi-flagrant offender is regarded as a flagrant offender, any person may arrest him(her) without a warrant(Article 212). The reason of such regard can be found in the equality between flagrant offender and quasi-flagrant offender in criminal proceeding.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we admit the equality between flagrant offender and quasi-flagrant offender using only the wording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addition, the views that it is needed to abolish or reconsider the provisions relating to quasi-flagrant offender are argued strongly.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 general requirements consisting of the definitude of the crime and timely-spatial adhesive property, examines the meaning and contents of a individual requirements for the formation of quasi-flagrant offender with reference to the discussion situation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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