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요건 해석 고찰
A Study on “At the Locus of the Arrest” Requirement Provided by Subparagraph 2 of Article 216 (1)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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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관한 사전영장원칙의 예외로 체포현장(逮捕現場)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을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 여기의 ‘체포현장’이 인정되는지를 둘러싸고 여러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위 규정의 해석론을 전개함에 필수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세부쟁점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고,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상세히 밝히는 자료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관계로, 합의점이 발견되거나 논의가 일정 방향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수사상 강제처분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본사항들을 정리하고, 해명이 필요한 세부 주제를 다섯으로 나누어 쟁점상황을 21가지로 유형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재 주장되고 있는 학설과 실무례가 각각의 유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결론으로는 위 규정의 ‘체포현장’이란 체포가 실현된 바로 그 장소만을 의미하며, 압수⋅수색⋅검증의 당시에 반드시 피의자가 현존할 필요는 없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an exception to the warrant requirement for compulsory disposition, Subparagraph 2 of Article 216 (1)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lows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arrests or detains a criminal suspect, to seize, search and inspect at the locus of the arrest, without a warrant. Although there have been a broad spread of opinions attempt to clarify determinate meaning of “at the locus of the arrest,” since there is no approachable legislative material nor committee report about the language so far, absent appropriate and precise list of specific issues requiring discussion and conclusion, expectations towards deduction of comprehensive and pointed criterion only remain in vain. Through this paper, therefore, the author states three basic premises of the subject; presents 21 hypothetical examples debatable whether to apply the article or not; analyzes current academic viewpoints and court decisions based on the examples; finally argues that no search, seizure or inspection conducted at the very spot of the successful arrest, shall be permitted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16 (1)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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