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해 사건에서 전문법칙 완화 적용 문제
Application of Professional Law Mitigation in Securit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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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국제적 테러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한 대치상황,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개발 실험, 대남 사이버 테러 등 여러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사건에 있어서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보활동 중 취득한 정보의 증거능력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을뿐더러,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내사단계에서 어렵게 취득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정이 안된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구속 사례가 사상 최초로 한 자릿수에 머물기도 했다. 법집행기관과 사법부는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그리고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지키겠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안보위협 사범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등과 같은 안보형사법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보위해사건의 법원의 증거능력 인정 사례를 검토하여 일반형사증거법 이외의 완화된 예외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테러범죄에 있어서 대면권 완화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증거법에 주는 시사점과 안보사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Korea is not only free from international terrorist threats, but also poses various risks such as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s missile provocation, nuclear development test, and South Korea's cyber terrorism. In Korea,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ich is an information agency, does not handle the evidence ability of information acquired during information activities differently. There were many cases. For this reason, arrest cases of suspected vio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2014 remained the single-digit number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judiciary should ensure that security threat criminals cannot escape the law with the common purpose of protecting the security of the state, the protec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survival and freedom of the peopl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support the security criminal law environment, such as criminal law, criminal law, and national security law. In this paper, we review the cases of the court's ability to admit a security risk case and suggest the need for a relaxed exception other than the General Criminal Evidence Act. To this end, I would like to introduce discussions on the easing of confrontation in the terrorist crimes of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vidence Law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security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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