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유죄협상제의 제한적 도입

Limited adoption of plea bargaining for drug-related crim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한국에서 마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수사 및 사법기관은 여러 정책을 세웠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범죄예방을 위한 기존 정책과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죄협상제와 관련 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유죄협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유죄협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대륙법계에 속한 프랑스와 독일 등도 제한적으로 유죄협상제를 채택했다. 한국 역시 마약류 범죄에 있어 제한적으로 유죄협상제 도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유죄협상제 적용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사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 간의 유죄협상에 이어 법관의 승인절차를 두어 공판중심주의를 보장하고, 검사에 의한 협상 제안 범위를 한정시켜 권한 남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법상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제한적 유죄협상제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Recently, the drug problem has a huge impact on Korean society. Although the investigating and judicial agencies established several policies to prevent it, they didn’t get the expected effect. For this reason, a new measure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olicy must be examined. It is related to plea bargaining. In South Korea, a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s ongoing. Currently, overseas countries have conducted plea bargaining. Especially it has been actively used in the United States(US) and the United Kingdom(UK). Besides, France and Germany adopted the modified plea bargaining. To prevent the drug problem, South Korea can consider its introduction. The adoption of this system can be realized by fixing more precisely the application object of plea bargaining and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counsel. Moreover, a penalty proposed by the prosecutor must be limited to prevent an abuse of authority, and the judge has to confirm the plea negotiation for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

참고문헌 (54)

  1. 대검찰청,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pp.102~ (2023)
  2. 대검찰청, "2023년 11월 마약류 월간동향", 2~ (2023)
  3. 김동주, "영국의 Plea bargaining 제도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27, pp.112~147 (2010)
  4. 김신규, "유죄협상(Plea bargaining)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22(2), pp.92~121 (2011)
  5. 김지웅,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 미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5(3), pp.475~476 (2023)
  6. 김진목, "유죄협상제도와 형사사법혁신 방안", 박사, 정치법학, pp.2007
  7. 류전철, "형사소송에서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 가능성", 비교형사법연구, 7(2), pp.222~223 (2005)
  8. 박강, "1910년대 조선총독부 아편정책의 실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4, pp.77~78 (2015)
  9. 박미영, "유죄협상제도의 입법을 위한 몇 가지 검토", 법학논총, 36(2), pp.255~272 (2023)
  10. 박용철, "미국의 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에 대한 제고", 비교형사법학회, 7(1), pp.442~467 (2005)
  11. 박성민, "프랑스의 신속한 사건처리절차와 시사점 : 프랑스의 유죄인정제도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37, pp.199~228 (2012)
  12. 박종순,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에 대한 연구 :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협상연구, 19(1), pp.4~5 (2022)
  13. 손병헌, "현행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Plea bargaining", 비교형사법학회, 9(1), pp.481~490 (2007)
  14. 신가람, "한국과 중국의 마약류 규제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6
  15. 안성수, "한국의 공판정 자백과 미국의 유죄답변 협상제도(Plea bargaining)", 저스티스, 91, pp.101~ (2006)
  16. 윤동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도입론 비판", 형사법연구, 21(3), pp.8~9 (2009), 한국형사법학회
  17. 윤종행, "우리나라에서 유죄협상제도의 현식적 도입방안", 법학연구, 51, pp.319~321 (2017)
  18. 이인석, "독일의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57(8), pp.230~ (2008)
  19. 이인영,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일고찰", 비교형사법연구, 16(2), pp.173~174 (2014)
  20. 이상윤, "검찰의 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감경약속(Plea bargaining)에 대한 비판적 검토", 치안정책연구, 32(2), pp.316~319 (2018)
  21. 이정배, "플리바게닝,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 경남법학, 25, pp.204~205 (2010)
  22. 이정혁, "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박사, 법학, pp.2021
  23. 임재훈,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24. 2023년 한불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 프랑스에서의 마약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영태", 한불법학회·법원프랑스법연구회·검찰프랑스법연구회·한국외대 법학연구소, 44~45 (2023)
  25. "헌법재판소 2002. 2. 28. 2001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 ~ (2002)
  26. "헌법재판소 1995. 9. 28. 92헌가11, 93헌가8 결정", ~ (1995)
  27. 강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한국도 도입해야", 법률신문, ~ (2023)
  28. 김동규, "마약치료는 범죄자 복지 아닌 선량한 국민 안전 지키는 일", 파이낸셜뉴스, ~ (2024)
  29. 김명지, "올해 마약 중독 치료 예산 4억…벌써 동났다", 조선Biz, ~ (2023)
  30. 형사사건 90% 이상·佛 경범죄 사건 ‘제한적’ 활용, "아주경제", 2023
  31. 박영서, "강남 '클럽 마약' 60만명 투약분 밀수입 일당 20명 징역 4~12년", 연합뉴스, ~ (2024)
  32. 우종훈, "마약 밀수해 유통하려던 일당 기소...총책 수사 중", YTN, ~ (2024)
  33. 윤보람, "올해 마약사범 1만3천명 육박 ‘역대최다’...10대, 60대 급증", 연합뉴스, ~ (2023)
  34. 이동렬, "한국형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이 필요하다", 대한경제, ~ (2023)
  35. 이시열, "마약 투약 한 채 여자친구 흉기 협박…30대 남성 체포", MBN, ~ (2024)
  36. 조백건, "필로폰 투약한 청소년 뇌 손상, 성인의 7배", 조선일보, ~ (2023)
  37. 진가영,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단순소지ㆍ투약 여부 따라 마약 처벌 기준 달라", 로이슈, ~ (2024)
  38. 한종호, "강남 호텔서 20대 남녀, 마약 취해 퇴실 안 하다 덜미", 동아일보, ~ (2023)
  39. 홍윤기, "흔들리는 마약 청정국. . . 해법은 없을까", 서울신문, ~ (2023)
  40. Bernard BOULOC·Haritini MATSOPOULOU, "Droit pénal général et procédure pénale, Sirey", 400~ (2014)
  41. Corinne RENAULT-BRAHINSKY, "L’essentiel de la procédure pénale", pp.54~ (2019), Gualino
  42. François MOLINS, "Répertoire de droit pénal et de procédure pénale : 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 Dalloz, (33) (2018)
  43. Human Rights Watch, "An offer you can’t refuse : how US Federal prosecutors force drug defendants to Plead guilty", 78~ (2013)
  44. Lindsey DEVERS, "Plea and charge bargaining", pp.1~ (2011), BJA
  45. Daniele ALGE, "Negotiated plea agreement in cases of serious and complex fraud in England and Wales : a new conceptualisation of plea bargaining", European Journal of Current Legal Issues, 19(1), pp.1~10 (2013)
  46. Philip A. THOMAS, "Plea bargaining in England", The Journal of Criminal Law&Criminology, 69(2), pp.170~171 (1978)
  47. "La Cour de cassation, avis, 18 avril 2005, D. 2005, Jur. p.1200, note J. PRADEL", ~ (2005)
  48. "Missouri v. Frye, 132 S. Ct. 1399, 1407)", ~
  49. Cheshire Constabulary, "Man pleads guilty following drugs warrant in Knutsford", ~ (2023)
  50. Human Rights Watch, "US: Forced guilty Pleas in drugs cases", ~ (2013)
  51. Laurent NEVEU, "Trafic de drogue : trois mineurs arrêtés dans l’agglo de Caen", Ouest France, ~ (2024)
  52. Nick HILBORNE, "Drug dealer not ”pressurised to plead guilty“ by lawyers", Legalfutures, ~ (2023)
  53. Romaric LARUE, "Le trafic de drogue avait généré près d’un million d’euros : le gérant condamné", L’ornehebdo, ~ (2023)
  54. Warwickshire Police, "Man jailed for drugs offences-Rugby", ~ (202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