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논거 및 대안
Grounds and Alternatives for Independence of the Local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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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지방재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였다. 그 동안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주장하였던 지방세체계의 개편작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원했던 독립세 방식이 아닌 부가세 방식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소득할 주민세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종업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심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종합소득과 기타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법인소득과 종업원분을 분리하여 지방법인세 신설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과세표준은 세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고 만약 지방법인세를 신설할 경우 총수입액 또는 매출액 등과 같은 별도의 과세표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세율구조는 단일비례세율로 하되 구체적인 세율은 최소한 현행 지방소득세의 규모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징수는 행정비용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간적 확보 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국세청에 위탁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advocated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tax system to development of local finance for a long time. After all, local consumption tax and local income tax were introduced in one of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 of local finance. However, because local consumption tax and local income tax were introduced in not independent tax method but surtax method, there are variety of issues. I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grounds and alternatives for independence of the local income tax.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Objects of taxation are income by individual and corporate. Tax basis is not income tax liabilities but income. If local corporate tax is introduced, tax basis is total revenue. The structure of tax rate is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Tax collection is to keep current method for saving of collection costs and preparatory period of other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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