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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 경찰대응 법제 개선방안 –긴급임시조치로서의 퇴거등 격리,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Vorschlag zur rechtssystematischen Verbesserung der Polizeimaßnahme in der häuslichen Gew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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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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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긴급)임시조치로서의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찰 현장에서의 긴급임시조치는 바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효력을 가지고 판사의 결정까지는 통상 76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동안 피해자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판사가 결정하더라도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이마저도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라 현행범 체포의 사유도 될 수 없고, 그렇다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집행력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난맥상은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제와 판례가 행정상 즉시강제, 직접강제라는 경찰 집행권원에 의한 행정법상의 조치를 인정하고 있고, 위험방지작용과 형사소추작용의 구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질상 언급한 긴급임시조치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도 아니고, 다소 장기를 요하는 가해자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도 아니라 급박한 위험상황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명백한 위험방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범죄수사, 공소유지를 위한 사법처분 형식으로 규정한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실정법에서 사법처분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유형의 선택, 피고의 설정 등 소송절차적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을 단순히 논리적 비약이라 단정할 수 없다. 즉,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하였으나 검찰이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한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를 사법처분으로 규정하다보니 준항고나 사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질상 위험방지작용인 경찰처분으로서의 긴급임시조치에는 어울리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적절하지 못하고, 행정개입청구권을 근거로 한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법상의 항고소송에서 경찰, 검찰 중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도 이 논문에서 밝혀내었다. 동일한 과정에 있는 처분에 대하여 대외적 효력을 행사하는 행정청이 두 개나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는 있는 것은, 즉, 경찰이 긴급임시조치하였으나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서 대외적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은 일반적인 행정처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사건에서의 피해자 보호 내지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조치(폭력행위제제, 가해자·피해자 분리), 현장출입, 긴급임시조치 모두 특별법으로서의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언급한 조치들은 위험방지라는 실체법적 성격상, 그리고 행정개입청구와 관련된 소송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모두 경찰처분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규정을 위한 합당한 자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그렇게 했을 때 긴급임시조치 집행 및 그 위반에 있어 행정상의 즉시강제, 직접강제 등 강제력 확보의 기준과 한계도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고, 행정개입청구권에 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도 경찰행정청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다. 권한과 책임의 일치는 이 경우에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Abstract

Vom materiellen juristischen Wesen her ist die Polizeimaßnahme zur Gefahrenabwehr anders als die zur Strafverfolgung. Dennoch in Korea die Maßnahme bei der häuslichen Gewalt sind nicht als Verwaltungsakt oder Polizeiverfügung im Polizeigesetz, sondern als Justizakt im Spezialgesetz, wie Abwehrgesetz vor der häuslichen Gewalt geregelt. Zum Beispiel sind Wohnungweisung, Rückkehrverbot solche Maßnahme. In der Spezialgesetzgebung im Rahmen des häuslichen Geswaltschutzes gibt koreanische Gesetzgeber der repressiven Natur des Polizeihandelns den Vorrang, obwohl koreanisches Rechtssytem die Unterscheidung zwischen Gefahrenabwehr und Strafverfolgung kennt. Solche Maßnahme der Polizei bei der häuslichen Gewalt gilt nicht direkt mit dem Polizeihandeln, sondern erst nach staatanwaltlicher Antragstellung und gerichtlichen Entscheidung. Wegen derleier gesetzlichen Konstellation bleiben die Opfer normalerweise 76 stundenlang vor gerichtlichen Entscheidung nach vorortigem Polizeihandeln ungeschützt. Verstoß gegen Wohnungsweisung, Rückkehrverbot ist nicht mit der Strafe, sondern mit reinem Bußgeld bedroht, nachdem es vom Gericht entschieden und gültig geworden ist. Reines Bußgeld kann aber auch kein Grund für strafprozessualen Festnahmerecht schaffen. Zuwiderhandlung des Gewaltäters gegen Polizeimaßnahme bei der häuslichen Gewalt ist auch nicht mit dem sofortiger Zwang oder unmmitelbaer Zwang zu vollstrecken, weil es dafür kein genügender und klarer Rechtgrund im koreanischen Gesetz gibt. So gibt es weder im koreanischen Polizeigesetz noch im koreanischen Spezialgesetz. Koreanisches Polizeigesetz kann vagen und indirekten Grund zum Vollzug der Wohnungsverweisung und des Rückkehrverbots reichen, denn die genannte Polizeimaßnahme in der häuslichen Gewalt hat im Spezialgesetz ihre, also falsche Siedlung gefunden hat. Nur mit Zusammenspielen des Polizeigesetzes finden solche Maßnahme im Spezialgesetz ihre Bedeutung und Grenze. Klageart und Antragsgegner sind auch unklar, wenn Opfer gegen nicht Angragstellung der Staatsanwalt verfahrensrechtliche Beschwerde einlegen will, obwohl die Polizei vor Ort Polzeiverfügung wie Wohnungweisung, Rückkehrverbot erlassen hat. Klagerart: Feststellungsklage gegen Untätigkeit oder Anfechtungsklage gegen Justizakt ? Antragsgegner: Polizei vor ort oder Staatsanwalt ? Solche gesetzliche und verfahrensrechtliche Verwirrung geht darum, dass Polizeimaßnahme wie Wohnungweisung, Rückkehrverbot formell als Justizakt im koreanischen speziellen Gesetz geregelt ist. Wohnungweisung, Rückkehrverbot kann ihre Wirkungen klar und effektiv entfalten, nur wenn sie im Polizeigesetz ihre Siedlung finden. Das passt mit dessem materiell-rechtlichen Charakter. Nur dann kann die polizeiliche Maßnahme bei der häuslichen Gewalt an sich ihre passende Befugnis und Verantwortung zi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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