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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영국의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Sentencing Guidelines for Child Sex Offenses - Focused on Sentencing Guidelines for Child Sex Offenses in Eng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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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지난 2010년 4월 5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개정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는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일관성 없는 양형을 비판하고 엄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가중처벌을 확대하는 입법 활동은 그 동안 작량감경을 상시화해 온 법원의 양형기준이 국민들의 기대 수준과 괴리가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아동성범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흉악범의 제재에 있어 법원의 가변적인 양형태도에 좌우되기보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양형기준의 마련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비교 고찰하였다. 영국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 과정은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중상해의 정도를 먼저 고려하며, 이러한 1차적인 분류를 시작으로 가중적 양형인자와 감경적 양형인자를 고려한다. 아울러 범죄자 개인의 감경적 양형인자를 고려한 후 유죄답변(guilty plea)을 거친 감형과 부가명령(ancillary orders)을 통해 형이 양정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형의 분류 방식이 우리나라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범죄자 처벌 시 고려되는 가중적인 양형인자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성적 가해 행위의 내용을 비교적 낱낱이 명세화하여 가중 인자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아동성범죄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양형기준의 지속적 보완과정에서 이러한 영국의 양형인자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실제 형사재판의 양형 심리에서 재판의 참고자료 수준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본고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인 양형인자를 지속적으로 추출하여 양형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양형편차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Sentencing guidelines of the Supreme Court are seeking to make sentences predictable, to limit unreasonable sentencing disparity and to make sentencing transparent. The importance of sentencing in the criminal justice cannot be overemphasized and fair and just sentencing is the essential part of the criminal justic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sentencing, it has been considered a matter of judges' discretionary decision with no special doubt and argument so far in Korea. Recently Sentencing Committee proposed specific sentencing guidelines for eight major crimes including child sex offenses which are concentrated on in this article. This article examines sentencing factors established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child sex offenses, and presents a comparative study focusing on sentencing guidelines for child sex offenses in England. It is found that England has her own way of categorization of child sex offenses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However, sentencing factors developed in detail in England could be a useful reference for Korea to complement sentencing guidelines for child sex offenses. In conclusion, sentencing guidelines presented by Sentencing Committee should be actually used and continuously elaborated through comparative studies as exemplified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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