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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성폭력의 양형기준의 연구

Study on The Sentencing Standard of Child Sexual Assault for Childre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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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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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은 신체적·정서적 특성 상 성인과는 달리 그 후유증이 매우 장기적이고 치명적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위기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예방과 차단을 위하여 현행 법제도적인 측면과 판례를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미국의 관련제도를 살펴 보았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하여 매우 단호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련 양형도 지나치게 계량화, 엄격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세부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단순화 되어 재량권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반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종전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공소시효 폐지와 함께 형량도 무기징역까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관련 판례들을 보면 아직도 온정주의적인 여지가 강한 바 현행 양형기준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도록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강화와 중형선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성폭력에 관한 한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는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형기준은 국민적 합의로 건전한 상식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양향기준의 상향적인 조정을 통해 유사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수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처벌과 제재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뿐더러 자칫 가해자와 그 주변 가족들의 인권침해 우려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 적용의 엄정성과 평등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tter protect our children from sexual assault by reviewing the current laws and sentencing guidelines and proposing their improvements. Korean people have been scandalized by several cruel cases of child sexual assault, followed by mass media frenzies, for the last few years. Child sexual assault is a form of child abuse in which an adult or older child exploits a child for a sexual purpose. When children are sexually assaulted, the children can be more seriously damaged in their body and the psychological trauma will last for much longer period than the adult victims of sexual assault. Recently, in Korea, several new legislative changes were made, to reinforce the punishment of child sexual assault crimes with (1) imposing heavier sentences and thus the criminals can get up to a life imprisonment, (2) allowing people other than the child victim to accuse the criminal, unlike the old laws, (3) lengthenig the statue of limitation so that the criminal can be brought to justice until the child victim reaches 20 year old, (4) publicizing the information of identities and residents of released sex offenders by the government agency, and (5) mandating the use of an electronic anklet for released sex offenders. These legislative changes are expected to help to reduce the rate of child sexual abuse. However, the sentencing guidelines are still equivocal and ambiguous so that the discretion of judge in the sentecing is still viewed as excessive. Therefore, for the strict judgment in child sexual assault cases, the enactment of related laws with more specific provision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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