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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의 공정·형평한 권리조정 실현을 위한 방안

Adjustment factors of interest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being treated fairly and equitably in processing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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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채무초과의 상황에 처하거나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의 관여를 통하여 사태의 해결을 도모하는법적 절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회생제도는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이강조되었고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 신속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작업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회생제도는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이들간의 권리조정을 통하여 회사의 회생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인하여 이해관계인들간의 공정·형평한 취급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공정·형평의 의미는 동종의 권리자들에 대하여는 동일한취급을 이종의 권리자들에 대하여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 평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평등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법률이나 판례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있지 않다. 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회생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의 토대로서의 회생회사의 가치결정에 관한 부분과 회생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범위에 관한 결정에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의 기초가 되는 회생회사의 가치가 적정하지 못하거나 형평을 잃게 되면 종국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은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공정·형평한 권리조정을 위해서는 회생회사의 가치에 대한 적정한 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회생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의 공정·형평한 권리조정을 위하여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회생회사의가치를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실무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인정 범위를 파산적 청산을 전제로 하여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약간만 초과하여도 공정·형평의 원칙이 유지되는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회생회사의 가치분배 기준의 설정은 회생절차에 있어서 권리분배의 대상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의 범위에 관련해서 판례나 대부분의 학설은 상대우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실무상 상대우선의 원칙을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리분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파산적 청산을 전제로 한 별제권과 동일한 범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도 파산적 청산에 의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범위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에서 회생회사의 권리분배 또는 조정을 하고 있다. 특히가장 후순위권리자인 주주의 지위는 이러한 회생회사를 기초로 하지 않고일률적 무상소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상 태도는 회사회생제도는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의 기준으로서 회생회사의 계속가치가 전제되고 이를 기준으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권리조정의기준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합리적 기준 없이 단순히 파산적 청산을 전제로 하여 파산적 청산에서 각 이해관계인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조정을 초과하기만 된다는 기준은 공정·형평한 권리조정의 실현과는 거리가있다. 회생회사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면서 각 이해관계인들간에 공정·형평한권리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생회사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하여(이 경우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회생회사의 회생기간 동안의 현금흐름과 회생기간말의 회생회사의 가치를 합한 가치로 본다) 회생담보채권으로 조정가능한 채권으로 분류하여 후순위자는 선순위자의 권리인정범위를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권리조정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eorganization is a legal procedure that debtor is able to continue the operation of its business under the bankruptcy law when debtor falls into financial distress. The reorganization plan is aimed solely at altering the claim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The bankruptcy law lay emphasis on efficiency in processing of reorganization and treating fairly and equitably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Adjustment factors of interest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being treated fairly and equitably in processing reorganization are the going concern value and scope of modifications to the right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The going concern value is the base of modifications to the right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ppraise the going concern value. If the going concern value is not appraised objectively and fairly. The modification to the right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becomes distorted. For fair and equitable modifications to the right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the going concern value appraised is divided to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by the relative priority rule. Junior interests is not divided as much as senior interests. The secured creditors have the priority to payment orders and the amount of collateral value. They will receive payment in the cash and equity of reorganization corporation. Non secured creditors will received payment in the cash and equity of reorganized corporation not as much as the amount of secured creditors. Equity holders will received the rest of going concern value.

참고문헌 (17)

  1. 권광중, "회사정리, 화의 및 파산사건 실무", 인권과정의, 33~ (1998)
  2. 오수근, "會社整理法에서 平等· 公正· 衡平의 槪念", 민사판례연구, 22 (2000)
  3. 임치룡, "整理計劃案의 公正·衡平, 修行可能性에 관한 硏究", 사법논집 제31집, ~
  4. 채원식, "회사정리계획 입안기준에 관한 고찰", 사법행정, 25(7) (1984)
  5. 윤남근, "도산절차에 있어서 재산 및 기업가치의 평가", 고려법학, (56), pp.613~657 (2010), 법학연구원
  6. 김주학, "기업도산법" (2009), 우리글
  7. 경응수, "최신기업가치평가론" (2007), 부연사
  8. 서울지방법원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 실무(상)" (2007), 박영사
  9. 서울지방법원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 실무(상)" (2009), 박영사
  10.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제5판" (2009), 양현사
  11.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2008),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2. 최성근, "회생절차 기업인수도·합병제도의 개선방안연구" (2007), 한국법제연구원
  13. Brian L. Betker, "Management's Incentives, Eqyity's Bargaining Power,and Deviations from Absoute Priority in Chapter 11 Bankruptces", Journal of Business, 68(2), pp.195~
  14. Mark E. MacDonald, "Confirmation by Cramdownthrough the new value exeption in single asset Case",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Law Review (1993)
  15. Robert K. Rasmussen, "The story of Case v. Los Angeles Lumber Products; old equity holders and the reorganized corporation" (2007), Thomson west
  16. Robert M.Lawless, "Economics and the Rhetoric ofValuation", Journal of Bankruptcy Law and Practice (1995)
  17. 山內八郞, "更生計劃立案基準に關する一考察, 更生計劃の諸問題" (1979), 一粒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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