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전자감독제도를 통한 소년범죄자의 단기자유형과 벌금형의 대체

Die Einführung der elektronischen Überwachungssystem für jugendliche Straftäter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교도소의 과밀화와 재정부담, 재범률의 증가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그 대응방안으로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되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07년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장치부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현재는확대되어 그 명칭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가 처음에 소년범에게시행되었다가 성인범으로까지 확대되었던 것과 달리, 현재 우리의 전자감독제도는 19세 이상의 성인범에게만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형벌의 대체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형벌집행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재로서 사용하는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소년범에게 과하는 것은 과중한 제재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전자감독제도를 주로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 구금위주의 형벌을 대체하여 과밀수용을 회피하며,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하였고,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형벌의 대체수단으로서의 본질에 맞게 전자감독제도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경우도 소년범에게 확대 시행할 수 있다.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30%를 웃도는 상황은, 전통적인 형벌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자에게 전통적인 형벌, 특히 단기자유형과 벌금형 대신에보호처분으로 사회내처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사회내처분만을 확대하는 것은 미성숙한 소년의 범죄위험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방치할 수 있다. 이 때 사회내처우의 적절한 통제수단으로서 전자감독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Abstract

Elektronische Überwachung System wurde in den späten 1980er Jahren in den USA begonnen. Dann hat es eine Vielzahl von Meinungen über die Zukunft, aber 20 Jahre nach Einführung des elektronischen Überwachungssystems wird es derzeit auf der ganzen Welt erweitert. Als Gegenmaßnahmen gegen sexuelle Verbrechen wurde elektronische Überwachung System (elektronische Fußfessel) wurde im Jahr 2007 wie der Name von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zur Lageverfolgung der bestimmten Sexualstraftätern' erlassen und wird derzeit für Tötungsdelikte und Entführungsdelikte erweitert. Elektronische Überwachung gilt heir nur für Straftäter im Alter von 19 oder älter und sie ist keine alternative Möglichkeiten der Strafe, sondern nach dem Executive verhängt. In anderen Ländern, während die elektronische Überwachungssystem wurde als Alternative zur Untersuchungshaft eingeführt und jugendliche Straftäter wurde angewandt. Wenn man elektronische Überwachung System als eine Alternative der Strafe versteht, ist die Einführung der elektronischen Überwachungssystem für jugendliche Straftäter möglich. Die Situation, wie Preise von jugendwiederholungstätern ist mehr als 30%, bedeutet, dass die Strafe nicht effektiv arbeiten. Daher ist die Minimierung der Strafe für Jugend Täter und die Erweiterung des Sicherheitsrates notwendig. Zu dieser Zeit kann man als ein Mittel zur ordnungsgemäßen Kontrolle des Sicherheitsrates elektronische Überwachungssystem bauen.

참고문헌 (23)

  1. 김양곤,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김일수,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5), pp.1~60 (2005)
  3. 김지선, "소년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김혜경,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김혜정,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래리 시겔, "범죄학" (2008), 센게이지러닝코리아
  7. 박상기, "형사정책(제11판)"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 박혜진, "소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20(2), pp.225~251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9. 배종대, "형사정책" (2005), 홍문사
  10. 법무연수원, "2009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1.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 III, 2004, 서울: 법원행정처위르겐 무츠, 독일 형사사법 시스템에서의 보호관찰의 역할", 보호관찰, 9(2), pp.125~152 (2009)
  12. 원혜욱, "소년형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7(4), pp.671~696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이춘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위헌성 유무", 형사판례연구, 18, pp.613~639 (201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4. 이해주, "청소년문제론" (2008),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5. 정신교,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형사정책, 20(2), pp.279~299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16. 정완, "미국의 전자감독제도", 형사정책연구, 10(1), pp.185~209 (1999)
  17. 정희철, "소년형벌의 형벌목적론", 비교형사법연구, 6(2-1), pp.29~58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조윤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외출제한명령 효과성 연구", 형사정책, 21(1), pp.9~36 (2009), 한국형사정책학회
  19. 주희종,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21세기 교정정책의 방향", 교정, (292), pp.12~44 (2000)
  20. 최정학,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형사정책, 19(2), pp.351~370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21.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2006), 세창출판사
  22.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전자감독 확대방안에 대한연구, "한영수", ~ (2008)
  23. ZRP, "Jürgen", Scherzberg, Elektronische Fussfessel als Alternative, 2009, pp.31~3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