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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Victim-fixing in the contempt and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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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희망이라는 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00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발언함으로써 여성 아나운서 154명을 각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판결과 2심판결은 유죄를 선고하였고 특히 2심 판결은 “표현의 대상으로 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도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된 논거로 하였다. 대상판결은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이 요청됨을 전제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개별적 구성원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대상판결의 경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로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본고는 근래 명예에 관한 죄의 현황과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명예에 관한 형법과 민법의 규율 체계를 간단히 살펴 본 후, 명예에 관한 죄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의 요청과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에 관한 개념 및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개관한다. 그리고 대상판결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원칙적 불성립, 예외적 성립의 입장을 확인한 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집단의 크기’와 그 밖의 기준들을 주로 미국 판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검토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민사적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명예에 관한 범죄의 비범죄화’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나 그 논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case in contempt, it is generally required that the victim is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case law and doctrine about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contempt by the so-called group defamation in the presence of the requirements of some elements, it is possible to recognize and its formation. It may be not taken any position in principle, but satisfied to exceptional. Under what conditions it can b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is the main issue. In Germany, I suspect, "the possibility of view" is its core standards. While introducing the "intensity of suspicion" to come look at the reference core the "size of the group" Initially,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that seems to have become the basis of the case law of South Korea, in addition to group size, was introduced character of the group, the reputation of the member, such as the position of the victim within a group, a variety of criteria.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shown a portion of a member, and is an important criterion also what points to all or did. This case is one in which remarks parliamentarians has refers to a group is dealing contemp female announcers. In this case, Supreme Court denied the establishment of contempt by reason of not identifying in group defamation. I do not agree with the logic of the rulling but consistent in its conclusions. The reason is because I think that punishment as a criminal offense of the honor infringement including contempt is not appropriate. Discussion that is based on the human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and civil sanctions against honor infringement should be more activ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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