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주거권에 대한 규범적 의미의 재탐색 - 건강보장의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Reconceptualization of the Elderly’s Right to Adequate Housing : from the Perspective of Health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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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령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스마트 헬스케어 등 주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건강관리 공간으로서의 주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노인주거정책은 주택의 공급 자체에 집중되어 정작 노인의 주거복지의 문제와 건강보장의 문제를 진지하게 규범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주거권을 명시하고 최저주거기준 등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에게 있어 주거권의 문제를 “주거 내에서 노인의 건강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노인의 특성과 생활양식,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인에게 있어서 주거권이 건강보장적 측면에서 그 의미가 강화되어야 함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주거에 관한 국내법규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같은 국제규범을 살펴보면, 이미 주거권의 내용인 ‘주거의 적절성’에는 건강보장 관련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체에 대한 보호 공간으로서 주거의 기능은 노인에게 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로 이제 노인의 주거는 돌봄서비스는 물론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주거권에 관한 국제규범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부터 주거 내 노인의 건강보장과 관련된 요소를 찾아 종합적으로 노인의 건강보장을 위한 주거권의 의미를 탐색한다면 다음과 같이 결론내릴 수 있다. 첫째, 노인은 가급적 ‘자신의 주생활공간인 주거 내에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적합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둘째, 노인은 주거 내에서 질병의 예방은 물론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은 신체적 기능 감소에 따라 자신의 주거 내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기결정과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노인주거법제는 주로 안전성이나 편의성에 관한 기준을 제외하고는 건강보장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노인의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는 노인은 주거권에 있어서도 과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최저수준을 보장하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장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저수준과 보장수준 향상에 관한 지표로서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 규정이 건강보장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Nowaday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housing as health care space for elderly with the aging and the expansion of smart home health care services. Meanwhile, Korea’s elderly housing policy had been focused only on housing-supply and there was no serious normative attempt to understand the housing welfare issues and health care for the elderly together in connection. Although 「Framework Act on Housing」 established in 2015 declared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enacted mandatory minimum housing standard, the right still needs to be guaranteed in reality. This article approaches the issue of the elderly’s the to adequate housing in aging society in terms of “healthy life of the elderly in residential,” and emphasizes that the elderly’s right to adequate housing should be strengthened in terms of health securit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eir lifestyle, and social environment changes, etc. In fact, we could understand that “adequacy of residential” as the content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lready includes some elements related to health security, with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national housing regulations. In addition, the medical function of house as well as some original functions like protecting the elderly from physical threats is being strengthened pursuant to the social change and house is being reborn as a space for medical services as well as elderly care services. Searching for the overall meaning of the elderly’s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 healthy life from international norms and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principles, we can draw three conclusions about the right ; First, the elderly should be protected properly according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state within their own house. Second, the elderly should be able to access to medical services as well as being protected from diseases in their own house. Third, the elderly should be able to receive appropriate care in their own house as their physical functions get decreased, and be respected for their self-determination and dignity even when using an elderly care facility. But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elderly housing do not contain substantial content about the health security except for some standards for safety and convenience. The state should secure the minimum right to housing, and improve the level of right gradually taking the quality of the elderly’s right to adequate housing into consideration. Furthermore, I look forward tha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nd derived housing standard could able to function meaningfully for elderly’s health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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