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탁금지법의 평가와 개선점 고찰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urrent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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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고, 시행 이후에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시행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매우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부정부패 현황과 관련된 해외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부정부패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탁금지법의 적용결과도 법의 목적을 충족시키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민의 법감정,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청탁금지법의 연구동향, 해당 법률제정 이후의 해외 주요 국가들의 부정부패관련 법률 동향,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통해 현행 청탁금지법을 평가해보고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부정부패와 관련된 한국에서의 논의는 크게 청탁금지법의 개별 조문의 불명확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해충돌 내용을 추가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해충돌 규정을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분리하여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초안을 고려하고, 법률체계의 정합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보면 청탁금지법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이기는 한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부정부패 관련 법체계 동향을 살펴보면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은 보다강화되고, 민간부패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부정부패 적용영역도 해외에 까지 미쳐 외국공무원에 대한 부정부패 행위까지 처벌하고있다. 그에 더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행위는 강화하여 처벌하고, 방조범의 행위처벌 영역을 넓힐 뿐 아니라 소극적인 방임까지도 처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부정부패 관련 문제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개선점에 대해 SWOT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법률 적용을 균일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민간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탁금지법 집행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개선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제시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그에 부응하는 법체계 형성과 집행이 요구된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개선이 선순환 되는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이다.
Abstract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anti-graft act’)”, and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including the recommendation of an unconstitutional law trial even after its implementation.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various opinion polls are very favorable to the anti-graft law. However, overseas statistics on Korea's current state of corruption show that Korea's corruption 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anti-graft law meets the purpose of the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and improve Korea's anti-graft law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SWOT, including citizens' legal sentiment on illegal solicitation laws, Korea's research trends on anti-graft act over the past three years, Korea's trends in anti-corruption laws in major foreign countri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and SWOT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discussions in Korea regarding corruption are largely aimed at improving the problems of individual clauses in the anti-graft act and adding conflicts of interest. However, the contents of conflicts of interest are not introduced into the anti-graft Act, but a new law is being enacted and introduced. Considering the draft anti-graft act and the consistency and efficiency of the legal system, it seems more desirable to include it in the anti-graft act. On the other hand, when looking at the legal system trends related to corrup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e response to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is becoming stronger, the scope of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is gradually expanding, and the scope of corruption applied to foreign public officials has gone overseas, even punishing them for corruption. In addition, there are cases in which acts as political criminals against corruption are strengthened and punished, and the scope of punishment for acts of aiding and abetting crime is expanded, and even passive neglect is included in the scope of punishment. In this situation, the SWOT analysis showed the improvement of the anti-graft act, which serves as a catalyst for problems related to corruption in Korea. As a result,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was necessary to eliminate ambiguity in the anti-graft law, to uniformize punishment, to include a wider private sector for those subject to the anti-graft act, and to strengthen the means of enforcing the anti-graft act. Specific alternatives to improvements will be presented in a follow-up study. At a time when citizens' interest and expectations for the anti-graft act have grown, it is necessary to form and execute a legal system that responds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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