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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대외채권 회수명령에 관한 소고 - 포괄적 회수명령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llection-and-Recovery Order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 Focusing on Legality of Theory of Comprehensive Collection-and-Recover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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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국환거래법은 백지위임 규정이 많은 점, 규정체계가 복잡한 점, 의견에 대한 책임소재가 문제될 가능성이 많은 점에서 법조인, 특히 변호사들에게 악명이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법조인의 관심은 매우 낮은 실정이고, 이로 인해 법치주의가 잘 관철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외채권 회수명령에 관한 해석론과 관련한 문제점도 이러한 예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에게 해당 채권의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은 이러한 명령권에서 더 나아가 거주자에게 바로 회수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채권회수명령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정 거주자에게 개별적으로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시행령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회수의무가 당연히 부과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행령에 의한 의무부과는 그 법적 근거가 없다. 즉,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해석론상 수긍하기가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외환제도 전반을 개혁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이 때 법치주의의 부합하는 시행령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the “FETA”) is notorious, especially to lawyers, in respects of having many carte blanche provisions, complex regulatory system and high risk of malpractice on the legal opinion thereof.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interest of lawyers in the FETA is very low, and whether the rule of law are well penetrated in the governmental practice of the FETA is the question. The ssue relating to the collection-and-recovery order can be one of these questions. Pursuant to Article 7 of the FETA,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oSF”) may order residents to collect and recover the bonds against non-residents. By the way, Decree of the FETA stipulates directly that residents should collect and recover the bonds against non-residents. In this regard, the MoSF is taking the position that there is no need for specific orders individually to residents because comprehensive collection-and-recovery orders have already been made. However, the FETA has provisions to allow the MoSF to make such order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order individually. So the obligation imposed by the Decree, without individual orders of MoSF, has no legal basis. In other words, the argument of the MoSF is not in complianc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The MoSF said sooner or later (who is?) going to reform the FETA system overall. Legislative at this time, Iexpect to get the Decree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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