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상 변호인 참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of Lawyer Participation System in a Suspec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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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국가존립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의 진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이데올로기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라는 두 가지 이데올로기를 형평성에 맞도록 조화롭게 실현하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논문은 피의자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접견제도의 문제점에 주안점을 두고,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제도에 관해 연구했다. 수사절차상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원칙에 의한 피의자 인권보호는 결국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면서 이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하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3항은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은 ‘수사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수사관의 재량에 좌우될 우려가 크므로 수사관의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신문은 즉 시 제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 피의자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요청하였을 때는 즉시 ‘신문을 중단’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에 신문을 계속하여 자백을 얻어 낸다면 이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넷, 피의자 ‘신문참여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변호인참여를 요청한 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다섯,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 신뢰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여섯,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는 ‘국선변호제도’의 대상을 피고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백진술의 대부분은 피의자 조사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권보장과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도 부담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곱, 피의자 신문에 가족 등 ‘보조인이 참여’하는 문제는 실무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의 참여로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이러한 심리상태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덟,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가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피의자 단계에서의 변호인 선임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곧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지극히 형식적인 선언규정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선변호인의 일종으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상근하면서 변호활동을 전담하는 가칭 ‘수사기관 상근 변호사제도(public defender system)’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피의자 신문에 즉각 투입하기 위해서는 각 수사기관에 상근시켜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 실질적인 조력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감시 내지는 예방하는 제도이다.
Abstract
Criminal procedure act have purpose and ideology that maintain the existe nce of nation and social order, guarantee the personal basic rights, and find out the truth of case. However, the risk of unfairly infringing the suspect's basic human rights grow high, in focusing on discovering the substantial tru th for revealing the truth of case. Therefore, the ideology of Criminal proced ure act is that two ideologies of discovering the substantial truth and securi ng the suspect's basic human rights are harmonically realized on the equal l evel without contradictions. By this problem, this treatise studied on the guarantee system of human r ights for a suspect, focusing the problems of lawyer participation system in a suspect investigation. In conclusion, this treatise suggests reasonable conclusion for the guarante e system of human rights for a suspect to make an effect by summarizing t he already mention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about the problem s of lawyer participation system in a suspect investigation. First, lawyer participation in examination of suspect is permitted for contr ol of abuse of investigation right by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but only in case of situation that lawyer can't be assigned and of assignment private-ap pointed defense lawyer, lawyer can participate in examination of suspect. Du e to limited usage like a suspect lack of economic ability, institutional supple ment is needed to the degree of assistant's participation like family and to i ntroduction of court-appointed defense lawyer system and public defense law yer system of public-service judge advocate in 'Legal Aid Corporation' so t hat lawyer can participate in examination of suspect of investigative authorit ies to all suspects. Especially suggest to introduce 'public defender system' or 'the full-time lawyer system', not assigned, for all suspects in all investi gative authorities. Second, review system on legality of arrest and confinement admit right t o request of family, inmate and employer in current law, but appointment ri ght of court-appointed defense lawyer has no admission. This must be impr oved so that acts for request the review on legality of arrest and confineme nt in principle by lawyer forced principle and the arrested or requester dema nds court-appointed defense lawyer court assign in virtue of its authority. Lastly,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human rights for a suspect and cont rol illegal arrest and restriction, first of all, awareness of human rights of or dinary people including those who operate institution is important as well as improvement and supplement abou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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