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들과의 배당관계

Distribution to a Provisional Seizure Holder and Creditors of the New Acquisitor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가압류 이후 본압류가 되기 전에 제3자가 가압류의 목적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문제는 복잡해진다. 가압류 목적 재산은 한편 가압류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면서 한편으로는 신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가압류권자가 본압류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모두 자기의 채권에 관하여 최우선적으로 만족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장래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아 두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압류에 대하여 단지 가압류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주는 것은 가압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어 부당하다.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절차는 동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같은 경매절차이다. 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와 신소유권자의 채권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동등하게 배당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가 명확해질 뿐 아니라 가압류권자에게 목적범위를 넘는 우선권을 주거나 우선해서 변제받아야 할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지 않게 된다.

Abstract

If a third party acquires immovables between the provisional seizure and the seizure, the auction procedure, especially the distribution of the amount should become complicated. Because immovables provisionally seized are not only the liability property for t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but also the liability property for the creditors of the new acquisitor of the immovables. Precedents say that t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when a third party acquires immovables between the provisional seizure and the seizure, no matter who, t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or a creditor of the new acquisitor of the immovables, requests the auction, be distributed as the first priority about his or her credit. The purpose of provisional seizure is to take the authority of dispose from the owner of the immovables in order to preserve a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movables or immovables in respect of a monetary claim or a claim convertible into the money, until a creditor get a executive title and could request auction. Giving the first priority about his or her credit to such a provisional seizure is getting out the range of the purpose of the provisional seizure. It should be unfair. The procedures requested by a creditor of the new acquisitor of the immovables and by t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is the same one procedure. In this one auction procedure, the court shall make a distribution to the creditor and 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in the priority under the Civil Act,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Acts.

참고문헌 (23)

  1. 곽윤직, (1992), 박영사
  2. 법원행정처, (2003), 삼화인쇄주식회사
  3. 법원행정처, "개정증보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하)" (1992), 법원행정처
  4. 김상원, "주석 강제집행법 (Ⅲ)"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5. 이재성, "주석 민사집행법 (Ⅲ)"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6. 김광년, "가압류 후 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한 경매신청과 그가압류의 운명", 판례연구, 23(1) (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7. 김병학,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보전처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고찰", 법조, 48(12) (1999), 법조협회
  8. 김연, "민사소송 II 제2권" (1999), 한국민사소송법학회
  9. 이태영,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안암법학, 통(24), pp.83~110 (2007), 안암법학회
  10. 박재혁, "가압류집행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 법률신문, ~ (2010)
  11. 부상준, "부동산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청연논집, 10 (2013), 사법연수원
  12. 배태연, "부동산의 압류・가압류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과 배당순위", 사법론집, 21 (1990), 법원행정처
  13. 서기석, "부동산입찰제도 -실무상의 제문제-" (1997), 법원행정처
  14. 송인권,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조, 55(12), pp.64~94 (2006), 법조협회
  15. 신동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에 관한 문제점", 사법논집, 23 (1992), 법원행정처
  16. 유남석,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31) (1999), 법원도서관
  17. 이규진, "부동산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선순위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67) (2007)
  18. 이무상,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제한적 효력", 법학논총, 31(2), pp.191~217 (2007), 법학연구소
  19. 이범균,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집행법연구, 3 (2007),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 이우재, "압류․가압류의처분금지효와 개별상대효의 이해", 경영법무, (134) (2007), 한국경영법무연구소
  21. 이우재, "부동산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 소유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권자가 구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적극)", 대법원판례해설, (57) (2006)
  22. 홍성욱, "재판실무연구 제3권" (2006), 수원지방법원
  23. 황진효,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기까지 사이에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경우의 배당참가권자", 판례연구, 11 (2000), 부산판례연구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