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Revision of Provisions on Forced Share through the Expert Survey for Revision of Inherit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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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제안한 유류분제도 개정방안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는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가정법원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는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이를 유류분 기초재산과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에서 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이행이 완료된 것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판례가 취하는 형성권설을 유지함을 전제로 반환의무자의 가액변상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반환의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반환의무자를 상대로 가액반환만 구할 수 있되,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그를 상대로 원물반환도 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판례가 취하는 형성권설을 유지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를제척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곱째, 유류분의 사전포기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Abstract
The main contents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provisionson forced share are as follows. First, siblings should be deleted within the scope of a rightfulperson of forced share. Second, the family court should impose a system to depriveforced share by an inheritee’s will. Third, if the contribution is decided, the provision for deductingit from the basic property for calculating forced share should beestablished. Fourth, special benefits for heirs should be included in the basicproperty for calculating forced share only if they have been fulfilledwithin 10 years prior to commencement of inheritance.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right of reimbursement of the duty of return for forced share. Sixth, it is reasonable to amend the extinction prescriptionperiod of claim for return of forced share to exclusion period. Seventh, it is appropriate not to impose a pre-disposal system forforced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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