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The Problem of Human Rights on Compulsory sending back of North Korean Escapees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000년을 전후로 탈북의 동기는 생존전략에서 삶의 질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재외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국제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는 중국 당국에 체포 시 정치적 박해나 고문의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전원 강제 송환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국내법상 자국민으로 인정하여 국제법상 보호할 수 있는가, 즉 대한민국은 탈북자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으로 보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 및 미주의 국내 난민인정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탈북자는 중국도 당사국인 1951년의 난민지위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 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협약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절한 난민 인정절차 없이 탈북자들을 일괄 ‘경제적 이주민’ 내지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난민지위결정은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에 위임되어 있다. 즉 한국과 같은 제3국이 중국 내 탈북자관련 결정에 항의하거나 개입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난민과 관련된 국제적 보호ㆍ지원 및 감독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UNHCR(유엔난민기구)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UNHCR은 중국 내 UNHCR의 활동과 관련해 중국과 1995년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베이징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면 그들은 난민협약상의 보호와 UNHCR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난민을 박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다. 잠정적 보호제도도 UNHCR에 의해 난민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탈북자문제의 기초적 검토(Ⅱ)와 탈북자 사회적응의 사실적 문제(Ⅲ),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접근방법(Ⅳ)을 살펴보고, 중국도 당사국인 난민지위협약 및 의정서 상의 관련 내용 및 상기 양자 간 특별협정의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UNHCR의 활동근거와 중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극심한 인권침해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탈북자와 같은 난민문제에 대해 보편적 국제기구의 활용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Ⅴ)과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국내법적 해결방안을 헌법적 측면에서 모색하며(Ⅵ), 인도적인 입장에서 탈북자들에게 ‘살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향후 전망과 제언(Ⅶ)을 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verseas countries. Since 2000, the motivation of defection significantly changed from simple survival to pursuing better qualities of life. However, human rights problems facing North Korean defectors still severe and getting more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society. Could South Korea protect internationally North Korean Escapees(NKEs) who stay abroad as our fellow countrymen? Could South Korea exercise our diplomacy protection against NKEs? North Korean Escapees in China are forcibly sent back to the high probability of persecution and torture in their home country, whenever they are caught by the Chinese authorities. Although China is a Party to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it has constantly denied any possibility of their refugee status - that has recently been formally confirmed by many European and American governments - without any proper procedures. China just treats NKEs as economic migrants or illegal immigrants, not asylum-seekers or refugees. Basically, each State Party is responsible for its own domestic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ccordingly, any third country, like South Korea, cannot easily intervene in the issue of refugees, like NKEs, staying in China. In this context, the question is raised about the role of UNHCR in the protection of NKEs, which generally deals with refugee issues as a mai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 Furthermore, UNHCR concluded a Special Agreement with China in 1995 and, based on it, UNHCR operates its branch office in Beijing. The principle of compulsory sending back prohibition is more fundamental issue that North Korean Refugees persecuted are not illegal alien. Also UNHCR use provisional protection system for Refugees. This paper range over basic review about the problem of North Korean Escapees, the problem of North Korean Escapees's social adaptation, approach to compulsory send home of North Korean Escapees. And deal with for further details of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So I consider a question in grounds of UNHCR , international duty of china, finally a solution for Human Rights Guarantee at national level.

참고문헌 (73)

  1. 김대순, "국제법론" (2004), 삼영사
  2. 김병로, "북한의 사회ㆍ복지", ~ (2000)
  3. 독일의 난민, 탈주민 및 재이주민 정책, "김세연", 한국정치학회, ~ (1998)
  4. 도홍희,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지원과제", ~ (2002)
  5.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박종철", 민족통일연구원, ~ (1996)
  6. 박영선, "북한민생인권법", 민주당 보도자료, ~ (2011)
  7.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1973), 사회과학출판사
  8. UNHCR, "난민 관련 국제조약집" (1997), UNHCR
  9. 윤여상, "북한의 현실과 탈북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 ~ (2002)
  10. 윤여상, "재외탈북자 지원방안에 대한 고찰", ~ (1999)
  11. 윤여상, "탈북난민의 실태와 대책", ~ (1999)
  12. 윤인진, "‘탈북자’는 2등 국민인가?" (2001)
  13. 윤인진, "국내탈북자의 사회적응과 관리실태", ~ (2000)
  14.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및 지원대책", ~ (2000)
  15. 윤인진,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탈북자를 중심으로" (2000)
  16. 윤인진, "탈북자와 남한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탈북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 ~ (2000)
  17. 윤인진, "탈북자의 취업 및 직장부적응 상황" (2000)
  18. 윤인진, "이주민의 문화적 충격과 정서적 적응", ~ (1999)
  19. 이기영, "북한이탈주민 대상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 (2002)
  20.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통일연구원, ~ (1999)
  21. 이영선,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1996), 오름
  22. 이종훈,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2000)
  23. 이종훈, "북한이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 (2000)
  24. 통일부 교류협력국, ,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132) (2002), 통일부 교류협력국
  25. 정영진, "국제법" (2002), 신조사
  26.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해결방안" (1999), 두리
  27. 고승우, "탈북자 강제 송환, 북한 압박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 미디어 오늘, ~ (2012)
  28. 김근석, "탈북자 북송 문제의 이상과 현실", 시민일보, ~ (2012)
  29. 김명기, "국제법상 재중국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 42(2) (1997), 대한국제법학회
  30. 김원희, "국제법상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 : 재외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석사, pp.2004
  31. 나기복, "북한 공안기관의 인권침해 유형과 통일후 청산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 pp.2005
  32. 도홍희, "가족복지적 관점에서 본 북한이주민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형태와 북한이주민 정책", 석사, pp.2002
  33. 박병수, "중 탈북자 처리 원칙대로", 한겨레뉴스, ~ (2012)
  34. 박현선, "북한 인권문제의 의미와 과제", 민주평통 인권문제 토론회 발표문 (2005)
  35. 방희정,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유엔과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석사, pp.2008
  36. 송영훈, "김정은체제의 탈북사태전망", ~ (2012)
  37. 성기중,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 한국동북아논총, 13 (1999), 한국동북아학회
  38. 안혜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통일정책연구, 16(2), pp.145~171 (2007), 통일연구원
  39. 이대웅,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순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크리스천투데이, ~ (2012)
  40. 임태근,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법학, (17) (200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1. 원종택,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제도에 관한 고찰", 법조, (515) (1999), 법조협회
  42. 장복희, "UN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 (2) (1998), 국제인권법학회
  43. 제성호, "탈북자 정착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중앙법학, (3) (2000), 중앙법학회
  44.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가을) (1994)
  45. 조정현, "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UNHCR 및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2), pp.213~236 (2010), 통일연구원
  46. 조정현, "‘Republikflucht(국가탈출죄)’의 법리 및 탈북자문제에의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15(2), pp.191~215 (2008), 서울국제법연구원
  47. 주현진, "위기의 탈북자 中정부, 北에 강제북송 탈북자 선처 강력 요청해야", 서울신문, ~ (2012)
  48. 통일연구원,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제32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9), 통일연구원
  49. 평화연구원,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안진단, (24) (2011), 평화재단
  50. 최경선,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대책 없나?", 코나스, ~ (2012)
  51. 황진하, "정부의 각성과 시정을 계속 촉구한다", 정책성명 자료집 : 2004. 6~2006. 1, 황진하 의원실, ~ (2006)
  52. 황무임, "북한의 인권 실태와 탈북자의 현황", 복지행정연구, 14 (1998),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53. "Convens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UNTS), 189(2545)
  54.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TS), Vol.606(No.8791). Goodwin-Gill, Guy S.,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
  55. Malanczuk, Peter, "Akehust's Mor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1997), London and N.Y
  56. Shaw, Malcom N., "International Law, 4th" (1997), Grotius Publications Limited
  57. Weis, Paul,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8 (1954)
  58. "국민일보"[URL]
  59. "동아일보"[URL]
  60. "조선일보"[URL]
  61. "북한인권시민연합"[URL]
  62. "북한인권정보센터"[URL]
  63. "북한이탈주민후원회"[URL]
  64. "윤여상의 iloveminority"[URL]
  65. "UNHCR 한국지부"[URL]
  66. "UNHCR 제네바본부"[URL]
  67. "정토회"[URL]
  68. "통일미래연구소"[URL]
  69. "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URL]
  70. "탈북자 동지회"[URL]
  71. "탈북자 관련 뉴스"[URL]
  72. "프레시안"[URL]
  73. "한민족선교정책연구소"[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