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민⋅형법의 통합적 연구

A Synthetic Study with Civil Law and Criminal Law on the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 우리의 사회생활이 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각 고유한 생활영역을 규율하는 특별법들이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 중에는 공법⋅사법⋅형사법 등에 관련되는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중의 하나로서 부동산실명법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의 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민법과 형법은 물론 그 외에 다른 다양한 법적 관점들을 동시에 동원하여 통합적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민법과 형법의 통합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 가운데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만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부동산 명의신탁의 연혁과 형법상 배임죄와 횡령죄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정리해 보고(Ⅱ),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민법상 법리와 이에 대한 형법상 죄책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살펴본 후(Ⅲ), 형법상 죄책에 관한 견해의 혼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고(Ⅳ), 민법과 형법의 상호관계획정에 관한 기준설정을 모색해 본 후(Ⅴ), 결론을 맺었다(Ⅵ).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 자체를 사법상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명의수탁자에게는 더 이상 신탁부동산의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을뿐더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두 사람 사이의 신임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는 사법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의 회복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때에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형법의 자기모순이며,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서 또한 형사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을 불문하고 명의수탁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Nowadays, in accordance with compl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our social life are special acts which regulate each peculiar sphere of life enacted. Among those special acts a plenty of numbers contains the relevant regulations concerning public law, civil law and criminal law.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can be taken as an instance. So, in interpreting the regulations of this Act, the integrated approach mobilizing to the various legal points of view as well as civil law and criminal law is greatly needed. This theses deals with only the case that a title trustee has disposed the real estate trusted to him to a third party. In this theses, to be more concrete, at first the history of the title trust on a real estate and the basic theory o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and the crime of embezzlement under criminal law are summed up (Ⅱ), and then, based on those notions, the legal theory on civil law referring to several types of the title trust on a real estate and various academic opinions concerning about what liability for a crime is charged against him when a title trustee has disposed the real estate trusted to him to a third party are examined, (Ⅲ), thereafter, the causes over the mess of legal opinions about the criminal liability of that title trustee are analysed(Ⅳ). And next, standards regarding setting delimi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law and criminal law are sought(Ⅴ), lastly, a conclusion is drawn(Ⅵ). The conclusion of this theses is as follows : as far as the above Act stipulates the title trust agreement itself as invalid on civil law, the title trustee can not be no longer recognized as having the custody of the real estate trusted to him, and the confidential relation between the title truster and the title trustee does not deserve to be legally protected. Furthermore, for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at the title trust agreement does not come into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on civil law, the way to recover his ownership or demand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itle trustee is opened to the title truster. In spite of that, to say that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or the crime of embezzlement is constituted is contradiction in itself on criminal law, and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y attribution of criminal law, as well as it is absurd from the view of criminal policies. Therefore, the above action of the title trustee does not constitutes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or the crime of embezzlement, regardless of the types of the title trust on a real estate.

참고문헌 (60)

  1. 고상룡, "물권법" (2002), 법문사
  2. 곽윤직, "물권법" (2006), 박영사
  3. 곽윤직, (2013), 박영사
  4. 김재형, "물권법" (2014), 박영사
  5. 김상용, "채권각론" (2009), 화산미디어
  6.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2011), 박영사
  7. 박재혁,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 (2012), 진원사
  8. 배종대, "형법각론" (2010), 홍문사
  9. 김재윤, "새로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10. 송덕수, "물권법" (2012), 박영사
  11. 양천수, "부동산 명의신탁: 민법과 형법의 관점에 중점을 둔 통합과학적 접근" (2010), 영남대학교출판부
  12. 오영근, "형법각론" (2009), 박영사
  13. 이상태, "물권법" (2013), 법원사
  14. 이영란, "형법학(각론강의)" (2013), 형설출판사
  15. 이은영, "물권법" (2006), 박영사
  16. 이재상, "형법각론" (2013), 박영사
  17. 이형국, "형법각론" (2007), 법문사
  18. 임웅, "형법각론" (2012), 법문사
  19. 정성근, "형법각론" (2008), 삼지원
  20. 정영일, "형법각론" (2011), 박영사
  21. 강동범,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논고, (41), pp.1~20 (2013), 법학연구원
  22. 강태성,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법학논고, 15, pp.55~71 (1999),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3. 고상룡, "민법학논총(곽윤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pp.177~202 (1985), 박영사
  24. 권용우, "금지된 명의신탁과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법학논총, 30(2), pp.141~176 (2006),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5. 김상용, "영미신탁법상의 수동신탁법리에 의한 명의신탁이론의 재구성", 판례월보, (201), pp.27~40 (1987), 판례월보사
  26. 김상용,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제모순점", 고시계, 42(2)통권 : 480, pp.77~90 (1997), 국가고시학회
  27. 김준성, "통섭(通攝) : Consilience)’의 의미 –휴웰(Whewell)의 귀납적 통섭에 대한 분석–", 인문과학연구논총, (29), pp.61~81 (2008),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8. 김형한,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불법원인급여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재판과 판례, 13, pp.338~359 (2005), 대구판례연구회
  29.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21, pp.93~131 (1999), 민사판례연구회
  30. 박광민, "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성균관법학, 14(1), pp.59~74 (2002),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31. 박상기, "형사판례연구(6)", pp.266~280 (1998), 형사판례연구회
  32. 박달현, "부동산실명법의 시행과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6(2-1), pp.109~136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3. 백재명,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 1998. 11. 24. 선고, 98 노5434 판결", 형사판례연구, 7, pp.367~385 (1999), 형사판례연구회
  34. 서요한, "명의신탁된 부동산 영득행위의 죄책", 재판실무, 2, pp.399~413 (2005), 창원지방법원
  35. 손동권,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특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고시연구, 24(12), pp.40~50 (1997), 고시연구사
  36. 손동권,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5), pp.163~184 (2001), 한국형사법학회
  37. 송오식,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법학논총, 34(1), pp.291~319 (2014), 법학연구소
  38.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민법연구, 5, pp.73~134 (1999), 박영사
  39. 양창수, "부동산실명법상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 민법학연구, 5, pp.135~180 (1999), 박영사
  40. 양창수, "명의신탁에 대한 규율 재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5년의 평가와 반성–", 민법연구, 6, pp.151~186 (2001), 박영사
  41. 윤상민, "금지되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 원광법학, 23(1), pp.183~200 (2007), 법학연구소
  42. 윤철홍,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문제점", 법학논총, 9, pp.137~178 (1996),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43. 이보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법학연구, (33), pp.311~333 (2009), 한국법학회
  44. 이상철,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4), pp.69~110 (2013), 법학연구소
  45. 이주일, "명의신탁과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법학연구, (29), pp.267~288 (2008), 한국법학회
  46. 이창섭,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 형사판례연구, 19, pp.236~265 (20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47. 이충훈,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홍익법학, 12(1), pp.83~108 (2011), 법학연구소
  48. 이홍렬,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집합건물법학, 8, pp.253~286 (2011), 한국집합건물법학회[DOI]
  49. 임병락, "명의신탁과 형법해석", 법학논고, (46), pp.349~374 (2014), 법학연구원
  50.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 42(12)통권 : 490, pp.32~41 (1997), 국가고시학회
  51. 정도영,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과 횡령죄", 재판실무연구, pp.351~365 (1999), 광주지방법원
  52. 정해상,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리에 관한 재고", 중앙법학, 5(1), pp.1~13 (2003), 중앙법학회
  53. 조기영,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형사법연구, 26(1), pp.91~123 (2014), 한국형사법학회
  54. 천진호, "형사재판의 제 문제(이용우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제5권", pp.259~288 (2005), 박영사
  55. 천진호,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와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4(1), pp.458~494 (200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6. 최송화,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시론적 연구–", 법학, 26(4), pp.81~95 (1985), 서울대학교
  57. 허일태,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비교형사법연구, 6(2-1), pp.137~158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8. 문형섭, "배임죄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1
  59. 박상기,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법률신문 제2642호, 14~ (1997)
  60. "2014", 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