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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법적 성질 - 예산법률주의의 논의에 대하여 -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ublic Finance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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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우리 헌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 법규범 형식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견해는 없으나, 그 법규범의 성질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대립되어 있다. 판례이론은 예산이 대국가적 효력만을 가질 뿐,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이론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하여, 많은 학자들은 예산법률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예산이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재정입헌주의, 특히 재정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예산의 법적 성질을 논구하였다. 먼저, 예산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민주주의의관점에서 예산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짐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예산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질 경우, 예산이 반드시 법률이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예산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반드시 예산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없고, 오히려 법률과 명령⋅규칙 사이에 위치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결론은 입법론으로서가 아니라 해석론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굳이 밝히고자하였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대국민적 법적 효력을 가진다. 1. 예산은 법률 하위의 독자적인 법규범이다. 1. 예산은 명령⋅규칙보다 상위의 법규범이다. 1. 예산에 대한 규범통제는 법률에 준한다.

Abstract

Nobody denies that the public financial budget in Article 54 of Korean Constitution Law has legal effects. But there are disputes about concrete nature of legal effects of the budget. The case theory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Korean Supreme Court has sticked to that the budget has effective only to state or state organs, not to people. Against that theory, many scholars argue budget statute theory that the budget should have same legal effect as ordinary statute.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legal nature of public financial budget from the point of rule of law, has found that the case theory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the budget statute theory is too restricted to statute in order to give budget legal effects to people. This article has got the results below. 1. Public financial budget has legal effect not only within state, but also to people. 1. Public financial budget is one kind of legal rules under statutes. 1. Public financial budget is legal rule over administrative regulations. 1. Judicial review of public financial budget is according to the judcial review of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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