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근로시간과 고용에 미친 영향
Effects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on Working Hours and Employ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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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가 근로시간과 고용규모에 미친영향을 추정한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표본의 상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 52시간제는 근로자들의 월평균 초과 근로시간을 약 0.648~1.030시간, 월평균 총 근로시간을 약 0.723~1.557시간 감소시켰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의 전체 고용규모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크게 변동하지않았다. 고용규모 변동을 근로자의 인적 특성별로 세분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 집단(56세 이상 및 고졸 이하)에서는 주 52시간제가 고용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추정된다. 광업․제조업 및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집단에서 주 52시간제는상용직 고용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광업․제조업 이외 산업집단에서 주 52시간제는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주 52시간제가 상용직의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만을 분석하였다. 주 52 시간제가 비상용직(임시직 및 일용직)의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 of the 52-hour workweek, which was implemented in July 2018, on working hours and employment size of regular workers. The results drawn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show that the 52-hour workweek reduced the average monthly overtime hours of workers by about 0.648 to 1.030 hours, and that the average monthly total working hours by about 0.723 to 1.557 hours. However, the total employment size of regular worker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due to the 52-hour workweek. Analysis that subdivides the sample by workers’ characteristics suggests that the 52-hour workweek increased employment size in some worker groups (56 years old or older and below high school). In the group of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establishment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the 52-hour workweek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mployment size of regular workers. On the other hand, in the industry group other than mining and manufacturing, the 52-hour workweek increased the employment size of 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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